<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출장교육 관련 기준>
[질의]
○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출장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전국을 돌며, 정기적, 반복적으로 출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현행법 위반 여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출장교육이란 사업장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강사 인력을 출장시켜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곳(사업장 또는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장소 등)에서 해당업종에 맞는 교육과정을 교육시키는 것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출장교육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별도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음
○ 2. 질의 2 관련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강의실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출장교육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1호다목에 따라 지부 또는 출장소 설치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산재예방지원과-477, 2021.9.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업무 전담 여부>
[질의]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이 외부활동 없이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만 전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육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 다만,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 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음
(산재예방지원과-484, 2021.9.9.)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
[질의]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업체(A)가 안전보건교육 기관(B)과 제휴를 맺어 A와 계약한 고객사에게 B의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B가 수료증을 발급할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한정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음
○ 질의내용에 따르면 사업주가 계약 관계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안전보건교육 기관(A)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내용의 방법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적법한 교육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504, 2021.9.1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출장교육 관련 기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업무 전담 여부,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