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방지기 설치 대상 여부>
[질의]
○ 증기나 가스를 직접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스크러버나 A/C tower를 통해 방출하는 경우 화염방지기의 설치 여부 문의
[회시]
○ 일반적으로 화염방지기는 상압저장탱크의 통기관 등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취급하는 화학설비로부터 증기나 가스를 외부로 방출하는 배관의 끝단에 설치함
- 그 이유는 상압탱크 상부공간 등 화학설비 내에서 인화성증기와 공기가 혼합되도, 이러한 상태에서 외부의 화염이 통기관을 통해 화학설비 내부로 전파될 경우 화재・폭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다만, 화학설비의 통기관에 스크러버나 A/C Tower가 설치되고, 해당 스크러버나 A/C Tower에 안전밸브, 통기밸브(블리드밸브) 등이 설치되어 구조적으로 항시 화염이 역화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역화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따라서, 화염방지기의 설치 여부는 배관의 끝단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스크러버나 A/C Tower의 구조가 역화되지 않도록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화염방지기의 설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조산재예방과-884, 2013.5.30.)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밀폐공간 작업>
[질의]
○ A사 공장에서 하도급업체 B사 소속직원들이 전로 내부에서 내화물 축조작업 후 사용한 작업대 철거작업 중 전로 내부로 유입된 아르곤 가스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작업자 5명 사망
- 사고당시 전로는 조업을 중단하고 보수 중으로 하도급업체 B사는 전로 내부 내화물 축조작업을 담당하는 업체이며, 원청 A사의 직원이 축조작업 관리감독을 위해 수시로 내부에 출입
- 공장가동 이후 사고당시까지 사고 발생 전로를 포함한 전로 3기의 내부 내화물 축조작업은 총 22회 진행되었으며, 전로 하부 가스공급 배관을 미리 절단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나, 가스공급배관의 교환 및 연결작업은 대부분 전로 내부의 작업이 종료되기 전 이루어졌고, 연결된 가스 배관을 통해 아르곤 가스가 유입되어 사망사고 발생
- A사 및 B사는 지금까지 밀폐공간 작업시 필요한 산소노동 측정, 보호구 지급 등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발생 8시간 이후 측정한 전로 내부의 작업대 상부 산소 농도는 12.2%, 작업대 하부 산소 농도는 3.9%로 측정됨
※ 전로는 고로에서 만들어진 선철을 강으로 만드는 설비로서 선철(용선)을 전로에 장입한 후 전로 하부의 배관을 통해 고압의 아르곤,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여 탄소 등 불순물을 제거하여 용강을 만드는 설비임(사고 발생 전로 3회기는 외경 8,092㎜, 높이12,200㎜, 체적 약 310㎡의 항아리형 모양으로 상부가 개방되어 있음)
○ 1. 사고발생 전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 2. 사고발생 전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제14호에서 정하고 있는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 3. 하도급업체 B사 소속근로자가 사망하였으나, 원청 A사의 소속직원도 전로 보수작업 관리감독을 위해 수시로 전로 내부에 출입하는 상황에서 A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제29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시]
○ 1. 질의 1,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는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별표18(밀폐공간)에서 해당 장소를 규정하고 있음
○ 동 별표18의 제13호는 “헬륨・아르곤・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 동 조문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은 불활성 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장소에 대한 예시적 조항으로, 전로에 불활성 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다면 그 내부는 밀폐공간에 해당함
○ 또한, 별표18의 제14호는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장소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동 별표에 규정된 장소와 유사한 위험이 있는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산소가 저하될 수 있어 마련된 규정으로 상시적으로 산소농도가 18%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따라서 산소농도가 일시적으로 18% 미만인 전로의 경우도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2.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같은 법 제29조는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주에게 각각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위 전로 보수작업(안전보건규칙 별표18에서 정한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 원청인 A사는 법 제24조에 의해 그 소속근로자에 대한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한편, 법 제29조에 의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9조의 적용이 가능함
(산재예방정책과-1916, 2013.7.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화염방지기 설치 대상 여부,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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