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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굴삭기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 안전조치, 안전조치로서 조도기준 적용

by 뇌내잡설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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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

 

[질의]

○ 굴삭기에 지게차 포크발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굴삭기는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됨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204(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같은 규칙 별표 6(차량계건설기계) 6(굴삭기)


또한 굴삭기의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에 대해 검토한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굴삭기에 버켓 이외 부착물(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을 교환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용도를 변경한 형식의 굴삭기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그 기계의 주된 용도”란 장착된 부착물의 용도에 따라 기계의 주된 용도가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굴삭기의 다양한 부착물은 주용도에 맞게 사용할 경우 적법하고,

- 굴삭기의 주용도 외의 사용도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어굴삭기의 지게차 포크발 사용 자체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움

(산업안전과-2381, 2014.6.10.)

 

 

 

<안전조치>

 

[질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7조에서 규정한 바닥과 짐 윗면까지의 높이 2미터는 차량의 바퀴면이 닿는 도로면에서 짐 상단까지를 규정한 것인지 혹은 화물자동차의 실제 적재함의 바닥부터 짐의 윗면까지를 규정한 것인지

 

2. 동 규정에서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란 이미 화물차 뒷면에 부착된 리프트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혹은 별도로 제작,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의미는 문리적 의미 그대로, “바퀴면이 닿는 도로면부터 짐 상단까지”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는 화물 등의 운반목적이 아닌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말하며,

- 화물차 뒷면에 부착된 리프트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작업특성에 맞는 사다리자주식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승강설비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과-2501, 2014.6.17.)

 

 

 

<안전조치로서 조도기준 적용>

 

[질의]

○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재해발생 장소(비상출입문)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2조에 의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만약 통로에 해당되어 규정된 조도(75Lux)를 지켜야 한다면야간 접객업소의 경우에도 동 조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 노래주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영업허가의 신청) 1항제5호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또는 소장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허가를 득할수 있는 “영업허가시설”로 판단되는 바,

 

- 재해발생 장소인 노래주점 내 비상계단(비상출입문의 턱 부근 포함)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볼 수 없고, 또한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특성 상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규정된 조도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나 성격으로 보아 작업장이 아닌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영업장으로 해석하여 동 규칙 제22조에 따른 통로로 볼 수 없음

(산업안전과-2950, 2014.7.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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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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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굴삭기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 안전조치, 안전조치로서 조도기준 적용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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