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사용 용도 적합 여부>
[질의]
○ 사업주는 터널공사 현장에서 535kg에 달하는 중량물을 이동, 고정, 인양 등을 위하여 굴삭기(백호)를 사용하였으나, 해당 굴삭기는 제조업체에서 굴삭기 붐 끝에 훅을 달아 판매를 하였고, 사용설명서에는 인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
- 이 경우 중량물을 크레인(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굴삭기(백호)를 사용한 것이 주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회시]
○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굴삭기의 범위를 ’굴삭장치를 가진 것으로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으로 분류하고 굴삭장치의 종류・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법령에서 건설기계의 용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고
- 관련 질의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굴삭기는 브레이커 등의 부착물을 장착하여 파쇄작업 등에 사용하는 등 굴삭기의 “주된 용도”는 버킷, 브레이커 등 부착물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굴삭기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인양장치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것을 굴삭기를 주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할 수 없음
(산업안전과-4434, 2014.10.27.)
<화재예방설비가 설치된 구획실의 저산소 공간에 대한 출입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
[질의]
○ 산소농도를 인위적으로 15~16% 수준으로 만든 특정공간에 간헐적으로 출입 시 사전 정밀의료 검사, 연속 노출시간 제한, 산소농도 15% 미만으로 변화시 경보장지 작동, 해당 공간 안전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소농도 18% 미만인 장소는 ‘밀폐공간’으로서 ①해당 공간에 대해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조치, 출입전 산소농도 측정, 적정공기 유지를 위한 환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도 인원의 점검, 연락설비 설치, 대피용기구의 비치, 감시인의 배치, 긴급구조훈련,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645조)
○ 따라서, 산소농도를 인위적으로 15~16% 미만으로 낮춘 공간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전 정밀의료 검사, 연속 노출시간 제한, 산소농도 15% 미만으로 변화시 경보장지 작동, 해당 공간 안전관리자를 지정 등에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보건과-593, 2015.2.23.)
<벌목작업시 안전조치의 내용>
[질의]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목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무엇인지?
○ 2. 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시]
○ 1. 질의 1 관련
○ 벌목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5조 및 제40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2. 질의 2 관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1차적인 재해예방 책임은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수급인)에게 있으며 도급인(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한 책임이 있음
(산업안전과-5207, 2015.1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굴삭기 사용 용도 적합 여부, 화재예방설비가 설치된 구획실의 저산소 공간에 대한 출입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 벌목작업시 안전조치의 내용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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