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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방망 설치 기준, 수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해당 여부, 리볼빙 크레인 안전기준 위반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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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방망 설치 기준>

 

[질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방망(추락 및 낙하) 설치 시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고 최하단망만을 설치하는 것은 단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 갱폼 및 수직개구부 등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더라도 갱폼의 인양 과정 또는 각 층 수직개구부에서의 창호설치 등 후속 작업으로 인한 수직보호망의 일시적인 해체가 불가피하거나 수직보호망과 구조물 사이의 틈새 발생 등으로 인해 낙하물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낙하물 방지망을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건물 상부의 작업장소로부터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면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됨

(산업안전과-3550, 2017.7.7.)

 

 

 

<수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해당 여부>

 

[질의]

1. 수상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부유물을 수거하는 작업 중 보트가 보 하단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 위반인지 여부

 

2. 수상의 부유물을 수거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제11호에 규정된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수상의 목재・땟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에 의하면 항만하역작업 중 사업주는 물 위의 목재・원목・땟목 등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재해가 발생한 작업이 ‘항만하역작업 중 목재・원목・뗏목 등 이와 유사한 물체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11호에 따라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유물 수거작업으로 수거된 부유물로 인해 근로자에게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의 위험이 있다면 ‘부유물을 수거하는 전체 작업’의 상황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산업안전과-5767, 2017.12.12.)

 

 

 

<리볼빙 크레인 안전기준 위반 여부>

 

[질의]

○ 바지선에 설치된 리볼빙 크레인에 케이지를 매달아 작업자를 해상 기초 구조물 상부로 이동시키는 것이 법 위반사항인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함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 방법으로 할 것

(산업안전과-2559, 2018.6.1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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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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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방망 설치 기준, 수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해당 여부, 리볼빙 크레인 안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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