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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시 조치사항,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적용 여부, 본질안전방폭구조 guage 사용자 설치 사용 가능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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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시 조치사항>

 

[질의]

2대의 타워크레인으로 하나의 중량물을 인양(복합양중)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상 조치사항 또는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작업지휘자 지정, 신호수 배치 등

 

- 귀 질의와 같이 “2대의 타워크레인으로 하나의 중량물을 인양(복합하중)하는 작업”의 경우와 관련하여 그 작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2대 이상의 타워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양중하는 것은 각각의 크레인에 계획된 하중이 작용하도록 조작하여야만 하는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작업으로 크레인의 작업속도와 조작방법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양중물의 균형이 깨져 하중이 한 쪽 크레인으로 편중되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복합양중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5190, 2018.12.13.)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적용 여부>

 

[질의]

○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53, 2015.9.25.개정) 8조의 ‘지지점의 강도’ 기준이 적용되는 방망의 종류가 무엇인지

 

 

 

[회시]

○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는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동 고시 제3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의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임

(산업안전과-5268, 2018.12.18.)

 

 

 

<본질안전방폭구조 guage 사용자 설치 사용 가능 여부>

 

[질의]

○ 본질안전방폭구조에 연결된 Strain Gauge는 단순기기가 될 수 있으며 이때 Gauge의 파라미터 값이 명확하게 정해지고(자체평가), 이에 관한 명문화된 문서를 가지고(방폭인증서 제출없이) 사용자가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질의하신 ‘Strain Gauge’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1] 2호라목1)에 따른 수동부품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고시 [별표11] 2호라목4)에 따라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라면 설치・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과-5443, 2018.12.2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시 조치사항,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적용 여부, 본질안전방폭구조 guage 사용자 설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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