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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난간 설치 기준,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의무

by 뇌내잡설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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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설치 기준>

 

[질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에서 중간의 기준이 딱 가운데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100센티미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려고 하면 50센티미터 지점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에서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은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 100센티미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려고 하면 바닥면에서 30센티미터 지점 또는 70센티미터 지점에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인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에서 난간기둥을 25센미터 이하로 설치하면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은 계단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 상부 스테이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려고 하면 안전난간이 25센티미터 이하여도 중간 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함)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이 경우, 중간이라 함은 상태적으로 가운데 부분을 말하지만 중간난간을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의 길이가 눈금단위까지 같아야 하는 의미는 아님

 

2. 질의 2 관련

○ 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함

 

○ 중간난단대 최대 높이를 60cm 이하로 정한 이유는 60cm 이상이 될 경우에는 사람이 작업하면서 그 부분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임

 

○ 귀하께서 예로 든 30cm, 70cm는 중간지점으로 볼 수 없어 안전난간 설치 규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 규칙 제13조제2호의 단서 조항은 그 대상을 계단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계단 외의 장소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난간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함

(산업안전과-1996, 2019.5.1.)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질의]

○ 사업주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 동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율적으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경우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검사주기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 제3항의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1항의 설치대상 이외에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설치한 안전밸브는 동 규칙에 따른 검사주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화학사고예방과-1507, 2019.5.2.)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의무>

 

[질의]

○ 설비 내부의 접지는 되어 있으나, 설비의 금속제 외함의 경우에도 접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해 접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는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으로 인해 작업근로자가 해당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전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 내부에 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설비고장 등 비정상 상황 시 누전에 따른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비의 금속제 외함에도 접지를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과-2199, 2019.5.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난간 설치 기준,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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