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8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조치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판단 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조치 관련> [질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풍량 조절이 필요한 그라비아 인쇄나 접착시설 환기설비의 경우, 풍량 조절용 인버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 - 방지계획서에 발끝막이 시설은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지침이 없는데 설치방법은? ○ - 흡착탄(활성탄) 소풍기가 후단에 있을 경우, 압력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데, 폭발방산구가 왜 필요한지? ○ - 도장부스의 전체환기시설에서 급・배기 방식으로 상부급기・측면 배기 방식이 가능한지? [회시]○ 1. 질의 1 관련○ 국소배기장치 설비의 배기 성능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3에 따른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풍량 조절용 장치(인버터)에 대한 사용 자체를 금.. 2024. 10. 2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스마트 기술 이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정 여부, 승강기 조립 작업 작업지휘자 범위 등,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위한 음성안내 생략 가능 여부 스마트 기술 이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정 여부> [질의]○ 사업장 기계기구 정비 발생 시 재해예방을 위한 주 에너지원 차단/잠금 후 정비를 실시하는데,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여 에너지원을 차단/잠금하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산안법상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따라 정비 등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기계의 정지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여 기계・기구의 주 에너지원을 차.. 2024. 10. 2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발판사다리 설치 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분전반 방호조치 발판사다리 설치 폭> [질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보면 계단의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 보수용 계단인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 다만, 발판 사다리의 경우 상기 규칙에서 해당 조항을 찾을 수 없고,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를 보면 사다리의 경우 폭을 30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 ∙ 이에 발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폭에 대한 요건이 궁금합니다. KOSHA 가이드에 따라 (발판사다리의 안전 요건을 보면) 폭을 최소한 500mm 이상 최대 800mm 이내로 할지 계단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지 [회시]○ KOSHA GUIDE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판사다리’는 45°에서부터 75°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수평부재가 판 모양의 .. 2024. 10. 2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지게차 운전대 노브부착, 전기 기계・기구 접지 지게차 운전대 노브부착> [질의]○ 지게차 운전대 노브를 제거하는 경우 왼손 이탈, 오른손 손가락 걸림 등 운전대 조작 불편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부 점검 시 지게차 운전대에 노브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인 사항이 맞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게차의 충돌, 끼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제20조, 출입의 금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포크・버킷・암 등에 의해 지탱되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제38조, 작업계획서 작성)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시 해당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추락・끼임 .. 2024. 10. 2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유도자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헬리바스켓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 유도자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를 보면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 각 작업현장에 필요한 유도자의 수에 대한 기준(장비별 혹은 공사 면적별)- 유도자의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주변의 위험상황이 없고 장비의 단독 사용시 유도자 배치 유무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는 신호에 대한 조항으로서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 준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귀 질의상 유도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171조 및 제172조, 제200조, 제41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비별 혹은 공사 면적별 유도자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의 경.. 2024. 10. 2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헤드가드 운전원 안전모 착용 여부, 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헤드가드 운전원 안전모 착용 여부> [질의]○ 헤드가드가 설치된 경우 낙하, 비래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안전모를 착용하면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데, 헤드가드가 설치된 지게차 운전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업무 또는 위험을 파악할 수 없으나, 지게차 조종작업 시 상기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산업안전기준과-990, 2021.10.22.) 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 [질의]○ 국내 현장의 경.. 2024. 10. 2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 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 [질의]○ 일자형 사다리의 설치 높이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발붙임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이에, 질의하신 일자형 사다리의 경우 높이의 제한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오르내리는 통로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손상, 부식 등 여부, 넘어짐 방지 조치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작업자 안전을 위해 상기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하여야 함(산업안전기준과-592, 2021.9.6.)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 및 제658조 단서 규정에 따.. 2024. 10. 2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 의미, 방염복 착용 여부, 사다리 사용기준 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 의미> [질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구명구 등)의 규정 내용 중 “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의 문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선박건조 작업에 대해 구명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회시]○ 수상작업은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선박건조 작업은 선박을 설계하여 만드는 작업 등을 의미하며, 해당 작업 중 근로자가 물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따라 구명구를 지급하여야 함(산업안전기준과-544, 2021.8.30.) 방염복 착용 여부> [질의]○ 전기작업이 아닌 굴착작업, 교통신호 및 지상작업 시 방염복 착용 여부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회시]○ 보호구 착용 의무에 대해 「.. 2024. 10. 2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화 지급 위반 여부, 전기작업 외 보호구 착용여부, 지중관로굴착 등 보호구 착용여부 안전화 지급 위반 여부> [질의]○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가 본인이 소유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경우 회사에서 별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인지* 본인이 갖고 온 개인보호구에 대해 관리자가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지급대장 등에 명시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건설업의 경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구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 등.. 2024. 10. 1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작업장 출입구 안전조치, 불법 탑승설비 부착 이동식 크레인, 안전화 착용 예외 여부 작업장 출입구 안전조치> [질의]○ ∙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의 판단 기준은?-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인 경우 모두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문의 크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 동력으로 작동되지 않는 문이라면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로 판단하지 않는 것인지?(위의 크기에 대한 기준에 만족할지라도)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이라도 하역운반기계가 아닌 사람이 통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용 출입구를 볼 수 있는지? -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에 “보행자 절대 출입금지” 등의 표지판 부착 후 작업자 통행을 제한한다면 별도의 작업자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에서 인접의 의미?- 별도 거리 기준(cm)이 정해져 있는지? - 보행자용 출입구가 주변에.. 2024. 10. 1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 난간대 높이가 120cm가 넘으면 중간난간대 2줄을 설치, 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 [질의]○ 고정식 수직사다리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직사다리의 등받이울 수직부재의 간격이 300mm가 초과된다고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수직부재의 간격은 350mm임-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양노동청에 무선으로 문의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KOSHA 기술지침으로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직부재의 간격이 350mm으로 설치된 수직사다리를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높이가 7미터 이상인 사다리에 대해서는 높이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받이울 수직부재 사이의 너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2024. 10. 1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조치로서 2인 1조 작업의 산안법상 규정 여부, 추락 위험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 안전조치로서 2인 1조 작업의 산안법상 규정 여부> [질의]○ 1. 야간 교대직원 한 명이 건축물 및 기계설비 대상 점검 업무를 하는데, 2인1조가 아닌 한 명이 점검하는 것이 가능한지, 2인1조 작업의 법제화 여부? ○ 2. 주간의 경우 관리감독자인 반장이 상주하고 있어 작업계획서 작성에 문제가 없지만, 야간의 경우 반장이 퇴근하므로 이 때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는 누구인지? [회시]○ 1. 질의 1 관련○ 2인1조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제3항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동 지침은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적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관련 지침의 해당 내용○ 제14조(안전조치) ③ 공공기관.. 2024. 10. 18.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6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