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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81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 [질의]○ ∙ A사는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로서 발전소를 소유한 자로서 발전소의 경영기획 및 관리, 자금 및 회계, 전력거래업무, 가스 및 용수의 구매 공급, 자재구매 등 경영 일반에 관한 업무 담당하며 A사의 근로자 17명이 발전소에 근무하고 있음 ○ ∙ A사는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운전 및 정비 업무를 B사(근로자 44명)에게 도급하였고, B사는 C사(근로자 51명)에게 정비 업무를 재도급함 - 발전소의 운영이 중층적 도급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다면 도급인과 수급인(하도급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사업장 내 중층적 계약구조를 이유로 수급인인 동시에 도급인으로 보아 단일 사업장 내 복수의 도급인이 존.. 2024. 11. 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질의]○ - A사는 발전소 운영과 경상정비 일체를 B사에 일괄도급하였고, B사는 발전소 운영을 C사에 일괄도급, 경상정비에 대해서는 D사에 일괄도급하여 운영중에 있음 ○ - 사업 구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발전소 운영과 경상정비, 전력거래를 B사의 주관 하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안전보건총괄책인자를 B사에서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하도록 하고 있음*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사업장.. 2024. 11. 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질의]○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30명일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회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은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30명일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됨(산업안전과-2039, 2019.5.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질의]○ 관계수급인이 상주/비상주로 구분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소매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관리 업무   [회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 2024. 11. 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금공정 도급승인 적용 기준, 단순시약교체작업 도급승인 대상 여부, 도급승인 예외승인 질의 도금공정 도급승인 적용 기준> [질의]○ ∙ A업체는 발전사로서 B업체에게 발전소 내 정비보수 작업을 도급하였고, 해당 작업에 황산설비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원청 A와 하청 B의 계약이 만료(~‘21.10.31.)되어 하청 C로 업체를 변경(’21.11.1.~) 하려고 할 때(’21년 11.30.까지는 황산관련 작업이 없음) -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2021.11.1. 이전에 도급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C업체가 사업장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도급승인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라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 2024. 10. 3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승인 제도 관련 질의, 도금공정 도급승인 적용 기준 도급승인 제도 관련 질의> [질의]○ 1. 관내 발전업 사업장 A는 ph meter 조절을 위하여 황산취급 설비를 운용 중인바, 연 1~2회 정도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장원인은 대부분 해당 설비 펌프 모터에 기인함.  - 이에 현재까지는 전문업체 B에 도급을 주어 2~3일 안으로 해결해왔는바,- 이와 관련하여 펌프 모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를 분해하는 작업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제51조제1호의 내용 중 “분해” 또는 “해체”에 해당하는지 문의함 -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조・분해・해체・철거”의 개념은 황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에 대한 작업이라도 반드시 법 제59.. 2024. 10. 3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 승인 대상 작업 중 ‘같은 사업장 내 도급’의 판단 기준, 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취급작업 도급승인 질의 도급 승인 대상 작업 중 ‘같은 사업장 내 도급’의 판단 기준> [질의]○ 수급인이 도급인 소유의 작업공간 또는 도급인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같은 사업장 내 도급”으로 보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갑설)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하는 경우 그 장소는 더 이상 도급인의 사업장과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가 대상이 아님- (을설)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하더라도 그 공간이 완전히 독입된 건물 또는 공간이고, 작업장, 시설, 설비 등이 수급인의 소유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는 도급금지 대상인 “같은 사업장 내”에 해당되지 않음   [회시]○ 도급인가 제도의 취지는 수급인이 영세.. 2024. 10. 3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재해율 반영, 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점> [질의]○ 1. 근로자가 사고 당일 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한달이 지난 뒤에 해당 사업주에게 사고보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는 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연보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 2. 근로자는 현장에서 다쳤다고 하나 목격자도 없었고 작업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실제 업무로 인한 재해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바, 이와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여부에 따라 산재승인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재해자의 진술에 기반하여 반드시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지, 또는 근로자의 지연보고로 인한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를 면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 2024. 10. 3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3일 이상 휴업재해 해당 여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인 ‘3일 이상 휴업’의 기준 일 이상 휴업재해 해당 여부> [질의]○ 2017.11.7. 추락재해로 6주 진단의 부상을 입은 재해자가 재해발생 이후 2017.11.8.부터 2017.11.28.까지 본연의 업무인 비계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출근부, 용접봉 불출 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7.11.29.부터 2018.1.15.까지 거주지에서 10일마다 약처방을 받으러 내려오면서 회사를 방문했고, 2018.1월 경 치료 종료 ○ 1. 사안의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 ○ 2. ‘이동식 사다리’작업이 근로자의 추락 및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3일 이상의 휴업’에 해당되거나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동 사건 조사 중 알게.. 2024. 10. 2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재해 은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산업재해 은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질의]○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처리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조사표도 제출하지 않았으나 추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였다고 주장한 경우 단순히 건강보험 처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은폐에 해당하는지 - 관련 언론기사에는 산재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지 않으면 산업재해 은폐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상처리 자체가 산업재해 은폐인지 즉, 산재처리의 요건인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재해이기는 하나 휴업 3일이 필요하지 않은 재해로 공상처리(건강보험 또는 공상으로 처리, 공단 부담금 미지급)하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은폐에 해당하는지   - .. 2024. 10. 2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 교통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여부,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기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 [질의]○ 행정해석 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알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장의 산재발생 보고의무 기준이 과거 1개월 이내 요양신청을 한 경우 갈음하여 인정되었으나 개정되어 요양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1. 위 행정해석 및 개정법령을 참고할 때 개정법령 이후 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최초 승인을 받은 재.. 2024. 10. 2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산재발생 보고대상이 되는 휴업일수의 범위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한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죄와 벌은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2. 본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이며,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시]○ 1. .. 2024. 10. 2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건,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건> [질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위해 설치한 비계의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비계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된 경우라면 작업중지 해제 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해당 지청의 작업중지명령과 관련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개선하여 현재 상태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음(산업안전과-4933, 2018.11.29.)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문의   [회시]○ “급박한 위험”은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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