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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금공정 도급승인 적용 기준, 단순시약교체작업 도급승인 대상 여부, 도급승인 예외승인 질의

by 뇌내잡설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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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공정 도급승인 적용 기준>

 

[질의]

○ ∙ A업체는 발전사로서 B업체에게 발전소 내 정비보수 작업을 도급하였고, 해당 작업에 황산설비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 원청 A와 하청 B의 계약이 만료(~‘21.10.31.)되어 하청 C로 업체를 변경(’21.11.1.~) 하려고 할 때(’2111.30.까지는 황산관련 작업이 없음)

 

-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 2021.11.1. 이전에 도급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C업체가 사업장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도급승인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라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도급승인은 해당 작업이 실시되기 전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사전에 도급인 및 수급인이 갖추어야 할 안전조치와 안전관리 능력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하는 절차이므로,

- 수급업체의 실제 사업장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적정하다면 도급승인 신청이 가능함

- 아울러, 도급승인은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041, 2021.10.25.)

 

 

 

<단순시약교체작업 도급승인 대상 여부>

 

[질의]

○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질분석을 위해 황산(중량비율 1%이상)을 사용한다고 할 때 단순 ‘황산 시약 교체 작업’이 도급승인 작업에 해당 하는지?

* 황산 시약 교체 작업(밀폐공간이 아닌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됨)

 

① 새로운 황산 시약을 가져온다(1~2L 말통).

② 기존 시약 뚜껑을 열어 캐비넷에서 제거한다.

③ 새로운 황산 시약을 캐비넷에 넣는다.

④ 새로운 황산 시약에 뚜껑을 제거하고 기존시약 뚜껑으로 교체 (기존 시약 뚜껑에 황산펌프와 연결된

호스가 있음)

 

 

 

[회시]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 상의 작업이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없이 단순히 시약만을 교체한다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11.2.)

 

 

 

<도급승인 예외승인 질의>

 

[질의]

○ ∙ 도금설비에 대하여 여러 특허가 있을 경우, 해당 특허를 가지고 있는 각 업체가 도급금지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여러 업체에 도급금지 예외 승인이 가능한지

 

- 해당 특허가 있을 경우, 특허가 적용되는 범위에 한해서 도급금지 예외대상인지, 설비전체가 도급금지 예외 대상인지

- 수급인이 도금설비의 장비제조사인 경우, 해당 도금설비 전체가 도급금지예외대상인지

 

○ ∙ 해당 특허가 없거나 도금설비가 오래되어 장비제조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 해당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가 도급금지예외 대상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도금작업 등의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해서는 안되며 동 조 제2항에 따라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작업의 도급이 가능함

 

- 귀 질의 상 도금설비에 대하여 다수의 업체가 각각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특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작업에 한해 도급금지예외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수급인이 장비제조사라면, 해당 설비에 대한 전문적 기술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에 한해 도급금지 예외대상으로볼 수 있음

 

○ 도급금지 대상 작업에 대하여 별도로 특허가 없거나 설비가 오래되어 장비제조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 도급금지 예외대상 판단과 관련하여,

- 해당 도급금지 대상 작업의 전문적인 기술이 특허, 실용신안, 지정, 고시, 인증, 기술도입계약, 장비제조사 등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 가능해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434, 2021.1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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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금공정 도급승인 적용 기준, 단순시약교체작업 도급승인 대상 여부, 도급승인 예외승인 질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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