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승인 제도 관련 질의>
[질의]
○ 1. 관내 발전업 사업장 A는 ph meter 조절을 위하여 황산취급 설비를 운용 중인바, 연 1~2회 정도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장원인은 대부분 해당 설비 펌프 모터에 기인함.
- 이에 현재까지는 전문업체 B에 도급을 주어 2~3일 안으로 해결해왔는바,
- 이와 관련하여 펌프 모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를 분해하는 작업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제51조제1호의 내용 중 “분해” 또는 “해체”에 해당하는지 문의함
-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조・분해・해체・철거”의 개념은 황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에 대한 작업이라도 반드시 법 제59조에 따른 도급의 승인을 받아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질의(별첨사진 참조)
○ 2. 관내 발전업 사업장 B는 법 개정과 관련하여 황산 취급설비 전반에 대하여 분해・해체 작업을 포함한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할 예정인바, 관련 도급 승인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사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때에 만약 고장 등 일시적・간헐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설비의 점검 또는 교체 등을 위해 사전에 해당 설비를 분해・해체할 날을 정해두었다면, 도급의 승인을 실제작업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미리 신청 및 접수 가능한지 질의
○ 3. 관내 발전업 사업장 A, B가 공통으로 도급 승인의 최대 유효기간이 3년인데 그 유효기간 내에서는 동종의 도급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함
- 법 제59조에 따른 도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도급작업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도급승인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해당 기간 내에서는 동종의 도급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승인받은 도급작업이 종료되면 남아있는 유효기간도 함께 소멸되는 것인지 질의
○ 4.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급 승인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인바, 관내 사업장 A, B가 도급 기간을 3년으로 신청하면 그대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혹은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질의함
-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도급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바, 이를 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사업장에서 도급기간을 3년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대로 승인하여도 무방한지, 혹은 실제로 해당 도급작업에 필요한 기간이 얼마인지 지방관서에서 자체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을 승인해야 하는지(혹은 본부가 별도지침 시달 예정인지) 질의
[회시]
○ 1. 질의 1 관련
○ 취급하는 설비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함. 따라서 황산 이송 펌프는 황산 취급 설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해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임
○ 2. 질의 2 관련
○ 도급승인 제도는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미리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도급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승인을 받으면 될 것임
○ 3. 질의 3 관련
○ 사업주는 도급승인을 신청할 경우 실제 도급계약 기간에 대하여 신청하고 지방관서는 이에 대해 승인하여야 함. 법 제58조제4항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는 의미는 도급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없다는 의미임
○ 4. 질의 4 관련
○ 질의 3에 대한 답변과 동일함
(화학사고예방과-1417, 2020.4.17.)
<도금공정 도급승인 적용 기준>
[질의]
○ 도급금지 대상 작업인 도금공정에서 도급승인을 받는다고 할 때
- 도금 자동화 설비의 유지 및 보수도 도금작업에 해당하여 보건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 도금 공정 내 황산이나 염산이 사용되는 경우 도금액에 대해서만 보건평가를 받으면 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서 도금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일시・간헐적인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도급할 수 있음
- 도급이 금지되는 도급작업의 범위는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 작업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에 부수되는 작업으로서 근로자가 사용, 취급하는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 전반을 의미함
- 따라서 도금이 진행 중이거나 도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잔류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도금 자동화 설비 유지 및 보수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 작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뿐만 아니라, 도금액과 도금작업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황산, 염산 등) 전반적인 사항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신청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대상에 포함됨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사용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의 경우에는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함
(산업안전기준과-458, 2021.8.2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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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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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승인 제도 관련 질의, 도금공정 도급승인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