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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

by 뇌내잡설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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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질의]

- A사는 발전소 운영과 경상정비 일체를 B사에 일괄도급하였고, B사는 발전소 운영을 C사에 일괄도급, 경상정비에 대해서는 D사에 일괄도급하여 운영중에 있음

 

- 사업 구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발전소 운영과 경상정비, 전력거래를 B사의 주관 하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안전보건총괄책인자를 B사에서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시]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제18) 하도록 하고 있음

*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사업장내 시설・장비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지배・관리권을 도급인이 가지는 바, 중층적 도급관계의 최상위에 있고 도급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내용으로는 A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4077, 2019.9.19.)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한 경우>

 

[질의]

(현황)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3억원~수십억원에 이르는 소규모 도급계약을 수십 건 체결(계약 건별 사업개시신고)


○ 1.
모든 계약에서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2. 20억원 이상 계약에 대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계약에서 동일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한다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2. 질의 2 관련

○ 위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동일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한다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과-871, 2021.2.25.)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의 의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총괄책임자가 동일인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인지

- 동일인임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인지

-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위법인 것인지 등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안전총괄책임자의 요건인 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같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임

(산업안전과-2077, 2021.4.2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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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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