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
[질의]
○ ∙ A사는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로서 발전소를 소유한 자로서 발전소의 경영기획 및 관리, 자금 및 회계, 전력거래업무, 가스 및 용수의 구매 공급, 자재구매 등 경영 일반에 관한 업무 담당하며 A사의 근로자 17명이 발전소에 근무하고 있음
○ ∙ A사는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운전 및 정비 업무를 B사(근로자 44명)에게 도급하였고, B사는 C사(근로자 51명)에게 정비 업무를 재도급함
- 발전소의 운영이 중층적 도급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다면 도급인과 수급인(하도급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 사업장 내 중층적 계약구조를 이유로 수급인인 동시에 도급인으로 보아 단일 사업장 내 복수의 도급인이 존재할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이때,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9호) 사업장 내 중층적으로 도급계약이 이루어져 있다면 해당 업무를 최초로 도급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으며,
- 귀 질의 상 A사가 발전소를 소유한 전기사업자로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운전 및 정비 업무를 B사에게 도급하였고, B사는 도급 받은 업무 중 정비업무를 C사에 재도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의무는 A사에 있음
(산업안전기준과-228, 2021.7.23.)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질의]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은 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 공사금액 중 어느 것 기준인지
* 본공사에서 하도계약금액이 30억인 골조공사의 균열보수공사(2천만원) 시행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 - 하자책임공종이 모호하거나, 하도급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별도 발주를 통해 시행하는 하자보수공사가 20억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 역시 해당 보수 공종의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 - 산안법 제62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건설업에서 공사금액 20억 미만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시공사, 원청)은 해당 공사의 하도급 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본 공사에 하자보수공사가 포함된 경우 하자보수공사금액도 포함)이 20억원 이상이면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 발주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하자보수공사를 별도로 발주한 경우로서 해당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규정은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이 동일한 건설업과는 무관한 사항임
* 선박 및 보트건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1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선박 및 보트건조업 사업장은 해당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