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적용 여부>
[질의]
○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 B가 개인업자 C에게 공사 전부를 도급한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여부
[회시]
○ 원도급 사업주(B사)가 해당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동 공사 수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도급 사업주는 동조에 규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귀 질의 상 재해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C이며 사업주 B에게 법 제29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157, 2013.10.2.)
<도급인 책임 주체>
[질의]
○ 개인(고객)이 본인의 아파트 창호 교체작업을 위해 창호대리점(A)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이를 창호 제작업체(B)에게 제작 및 설치를 발주함
- B는 창호를 제작한 후 아파트에 설치하는 작업을 전문설치업체(C)에게 도급주었으며, 이때 C가 단독으로 작업을 하던 중 소속 근로자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구에게 도급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①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②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①같은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이고,
- ②같은 장소는 작업과정에서 서로 혼재되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공간, 즉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함
- 귀 질의상 A와 B, C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①같은 장소가 아닌 각각 별개의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고발생장소(개인아파트)에는 C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②같은 장소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A와 B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움
(산업안전과-753, 2016.2.18.)
관계 법령_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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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 적용 여부, 도급인 책임 주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