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 의미, 레미콘 자재 구매 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 주기 사업종류 판단기준
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 의미> [질의]○ 산안법 제64조제1항제7,8호 신설(도급인의 혼재작업 확인/조정 의무 부여) 조항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이 같은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 도급인은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 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혼재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 내용 등을 조정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는 의미가 도급인의 직영공사와 관계수급인 (하도급사)의 작업이 동일 장소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 맞다면, 현재 도급인의 직영공사가 있는 현장이라도, 직영공사, 관계수급인 공사에 상관없이 안전사고는 모두 도급인의 총괄 귀책인데 법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 분리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2024. 11. 1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로관리 위탁계약 등에 대한 도급인 책임 여부,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
도로관리 위탁계약 등에 대한 도급인 책임 여부> [질의]○ ∙ A가 도로관리업무 중 일부분을 제외한 모두를 계약을 통하여 B에게 위임하였고, B는 다시 위임받은 업무중 일부를 용역계약을 통하여 C, D, E에게 도급을 준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A, B 모두 선임해야 하는지, A만 선임하면 되는지- 안전보건협의체, 작업장순회점검, 안전보건합동점검 : A 주관으로만 시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B도 C, D, E와 함께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 ∙ A 사업장에서 도급시행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등과 같은 폐기물 처리 용역의 경우 용역기간은 12개월이나 연간 실 작업일수(폐기물 반출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대상에 포함되는지 ○ ∙ B가(공공기관, 공기업, 회사, 단체 등)..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