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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81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원거리 수급업체에 순회점검 실시 방법, 시설・설비 임대 시 도급 적용 여부 원거리 수급업체에 순회점검 실시 방법> [질의]○ - 위탁시설이 도급인의 근무지에서 상당한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2일에 1회 이상 직접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대행기관을 통해 실시한 순회점검이 동일한 점검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 - 대행기관을 통한 점검이 인정받을 수 없다면 다른 문제해결 방법은 없는지, 도급인의 현실적 근무여건(인력, 거리)을 고려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지? ○ - 공단-수급인간 장기계약에 의한 위탁운영사 직영 시설로 공단(도급인)이 현장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단(도급인)이 위탁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을 실시하는 것이 맞는지   [회시]○ 귀 질의 상 수급인의 사업장이 도급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급인이 직접 2.. 2024. 11. 2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한국OOOO 검침 자회사 도급인 안전조치 여부 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질의]○ 건설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발주처인 한국OOOO에서 레미콘 자재구매용역을 직접 발주하여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공급하고 있음, 이 경우 레미콘 물품 제조 및 구매 계약 건에 대해 한국OOOO가 도급인의 지위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가지는지 - 레미콘 업체는 현장 내 부지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 생산, 한국OOOO는 설비 및 재료의 적정성 및 생산된 레미콘의 품질 등 확인   [회시]○ 귀 질의 상 건설공사발주자인 한국OOOO가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레미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업체는 위탁받은 레미콘을 생산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하며, - 레미콘 공급을.. 2024. 11. 2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 OO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 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 [질의]○ A업체(발주처, 부산)에서 이해관계업체인 C업체(경기) 부지에 건물 및 기계를 설치키로 하는 공사를 발주, B업체에서 발주받아 공사 실시 ○ 1. C업체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B업체에 대한 도급공사 안전관리 법적 책임이 있는 업체는 A업체인지, C업체인지? ○ 2. C업체의 현장에서 B업체 노동자가 공사 중 사망하였을 때 안전보건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가정하고 산안법상 법적 처벌을 받는 업체는 A업체인지, C업체인지 ○ 3. C업체 현장에서 B업체 노동자가 공사 중 사망 시(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 가정)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 처벌받는 업체는 A업체인지 C업체인지   [회시]○ 1. 질의 1, 2 관련○ .. 2024. 11. 2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 의미, 레미콘 자재 구매 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 주기 사업종류 판단기준 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 의미> [질의]○ 산안법 제64조제1항제7,8호 신설(도급인의 혼재작업 확인/조정 의무 부여) 조항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이 같은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 도급인은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 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혼재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 내용 등을 조정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는 의미가 도급인의 직영공사와 관계수급인 (하도급사)의 작업이 동일 장소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 맞다면, 현재 도급인의 직영공사가 있는 현장이라도, 직영공사, 관계수급인 공사에 상관없이 안전사고는 모두 도급인의 총괄 귀책인데 법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 분리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2024. 11. 1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_원청사와 하청사, 준공 이후 하도급 계약 연장에 따른 산안법 적용, 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 여부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_원청사와 하청사> [질의]○ - 청사에서 하청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와 조치지시를 할 수 있는지 ○ -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지침이 하청사에 갑질이 되는지 궁금함 ○ - 원청사에서 하청사에 선임된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요구가 갑질이 되는지 ○ - 추락단부, 낙하물 위험의 긴급발생으로 인한 안전조치 등을 원청사는 하청사에 요구할 수 없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 2024. 11. 1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_물 산업 육성, 택배사와 집배점 간 산안법상 도급관계 여부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_물 산업 육성> [질의]○ 한국OOOOO는 물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운영중인 시설(댐, 수도, 연구시설 등)을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제품)을 현장에 설치하고 기업 스스로 실검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있음* 예) 기업에서 개발한 수위계나 전기판넬 등을 댐이나 정수장에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위한 장소, 시설 등 제공   ○ 한국OOOOO에서는 테스트베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는 테스트베드 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취지인만큼 임대료 등 금전적인 이득 등을 취하는 사항은 없으며, 개방된 시설에서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실검증 할 수 있도록 부지, 전기 및.. 2024. 11. 1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_가스계량기, 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질의]○ 당사(A)는 5년에 한 번씩 고객의 집(건축물)을 방문하여, 가스계량기 교체를 진행, 가스계량기는 고객 건물의 실내 또는 실외 외벽에 설치되어 있음* 가스계량기는 법률에 의해 5년 마다 교체, 교체 업무는 당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작업 일부를 C사와 계약을 맺어 위탁을 주고 있음 -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의 집안의 실내에 설치되어 있을 시,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그 고객의 집안의 실내를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 건물의 실외에 설치되어 있을 시,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그 고객 소유 건물의 외벽(가스계량기 교체 하는 장소)을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장.. 2024. 11. 1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를 두고 안전총괄책임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여야 함. - 즉, 원・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 점검행위의 내실화를 위해 .. 2024. 11. 1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도로상의 도시가스 배관 보수 시 사업장 여부, 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 여부 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A합건설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90점 이상)이나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는 B,C,D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임(60점 미만) - A종합건설사만 적격 수급인 능력을 만족하면 되는지, A도 B,C,D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있는 것인지 - 하도급업체의 경우 특정 점수(70점) 이상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의.. 2024. 11. 1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범위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 [질의]○ 「건설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 여부   [회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를 건설공사 발주자로 정의하고 도급인과는 다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때,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 2024. 11. 1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할 경우, 회사 내 식당에 대한 도급 여부 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할 경우> [질의]○ A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권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며 본사는 사업자 등록증 상(업태: 제조,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목: 동 및 동합금,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옥을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고 있음, 본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건물관리를 B업체에 위탁하고 있음   - A업체는 B업체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여부, 그리고 B업체의 하도급(관계수급인)의 안전사고 발생 시 A업체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적용 여부 -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B업체가 전문건설공사 C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A업체인지 .. 2024. 11. 1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로관리 위탁계약 등에 대한 도급인 책임 여부,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 도로관리 위탁계약 등에 대한 도급인 책임 여부> [질의]○ ∙ A가 도로관리업무 중 일부분을 제외한 모두를 계약을 통하여 B에게 위임하였고, B는 다시 위임받은 업무중 일부를 용역계약을 통하여 C, D, E에게 도급을 준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A, B 모두 선임해야 하는지, A만 선임하면 되는지- 안전보건협의체, 작업장순회점검, 안전보건합동점검 : A 주관으로만 시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B도 C, D, E와 함께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 ∙ A 사업장에서 도급시행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등과 같은 폐기물 처리 용역의 경우 용역기간은 12개월이나 연간 실 작업일수(폐기물 반출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대상에 포함되는지   ○ ∙ B가(공공기관, 공기업, 회사, 단체 등)..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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