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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범위

by 뇌내잡설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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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

 

[질의]

○ 「건설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 여부

 

 

 

[회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를 건설공사 발주자로 정의하고 도급인과는 다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때,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가 해당되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 귀 기관의 질의 상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하는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조사・설계・측량 등의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위에서 나열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가 있음

(산업안전과-2196, 2021.5.3.)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범위>

 

[질의]

○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을 선정 의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에는 입찰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종 입찰 후 수급/도급관계가 형성된 후 평가하여도 되는지

 

○ ∙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자체적인 기준을 세울 경우 최소한의 준수사항은 있는지?

 

○ ∙ 적격 수급인 선정 대상이 되는 수급인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지?

- 단기간/간헐적 출입하는 사외업체, 제조/생산 현장과 무관한 업체, 도급인 사업장에 상주하며 작업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입찰단계에서 평가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입찰을 제한시켜야 하는지

 

○ ∙ 2,3번이 도급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식사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지불하고 있으며, 식당을 이용할지 안할지의 여부는 개인의 기호에 따르는 것인데 식당을 복리후생시설로 볼 수 있는지

- 한 건물 내에 여유 공간을 임대하여 2~3개의 각기 다른 회사들이 식당업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회사들과 공공기관이 도급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여야 함

- 위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 귀 질의 상 단기간/간헐적 출입하는 사외업체, 제조/생산 현장과 무관한 업체, 도급인 사업장에 상주하며 작업하는 업체 등에 맡기는 업무가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적격 수급업체 선정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은 도급사업 운영 시 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전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등을 통해 안전관리 적정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찰 단계에서 수준 평가를 하여야 함

 

- 다만, 적격 수급인 선정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법령 상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부에서 배포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시기 바람

(산업안전과-2206, 2021.5.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범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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