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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로관리 위탁계약 등에 대한 도급인 책임 여부,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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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 위탁계약 등에 대한 도급인 책임 여부>

 

[질의]

○ ∙ A가 도로관리업무 중 일부분을 제외한 모두를 계약을 통하여 B에게 위임하였고, B는 다시 위임받은 업무중 일부를 용역계약을 통하여 C, D, E에게 도급을 준 경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A, B 모두 선임해야 하는지, A만 선임하면 되는지

- 안전보건협의체, 작업장순회점검, 안전보건합동점검 : A 주관으로만 시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BC, D, E와 함께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 ∙ A 사업장에서 도급시행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등과 같은 폐기물 처리 용역의 경우 용역기간은 12개월이나 연간 실 작업일수(폐기물 반출일수)60일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대상에 포함되는지

 

 

 

○ ∙ B(공공기관, 공기업, 회사, 단체 등) 도로관리청 A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B의 점용목적 달성(: 진입출입로, 도로연결 등)을 위하여 A가 관리하는 도로구역 내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본 도로점용공사와 관련한 AB의 관계는 도급인, 수급인의 관계로 볼 수 없으며 산업재해 예방 의무는 본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인 B에게만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 ∙ A : 도로관리청, B : 자동차보험회사, C : B사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D : 도로시설 보수업체

- 위와 같은 상황에서 CA의 관리하에 있는 도로 운행 중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고, 원인자인 C를 대신하여 자동차보험회사인 BD사와 계약을 맺어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보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B가 도급인의 위치에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예방조치의 의무가 있고, A는 건설공사발주자도, 도급인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

 

 

 

[회시]

○ 귀 질의 상 A가 도로관리업무의 일부를 B에게 위탁하고 B는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용역계약을 통해 C, D, E에게 재하도급 주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등의 이행 의무는 A 사업주에게 있다고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함

- , 상시적・정기적 협의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에서 A사가 도급을 준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의 계약기간은 12개월(1)이나 실제 폐기물 반출을 위한 작업일수가 60일 미만임이 사전에 명확히 확인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질의에서 도로관리청 A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B가 도로에 대한 B의 사용(점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도로의 공사를 공사업체에게 도급 주는 경우라면 B가 자신의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B가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도로관리청 A의 관리하에 있는 도로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 시설물을 파손한 C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A에게 손해 배상을 하기로 하고 C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인 B가 도로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 D와 공사 계약을 맺은 경우,

 

- A는 손해를 전보받는 것으로 도급관계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D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B가 동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A가 보험회사 B에 대하여 공사업체의 선정, 원상 복구 방법 등에 대해 관여하고 D의 작업에 대해 관리・감독하거나, AB(또는 C)로부터 금전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고 직접 공사업체를 통하여 보수작업을 수행한다면 A가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077, 2021.4.27.)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

 

[질의]

- 발전소 현장에서 계획예방정비공사 또는 성능개선공사(설비의 능력/기능 향상 목적)를 신규로 발주자로부터 수주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공사를 발주한 조직에서도 해당 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해 담당팀이 있으며,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의 경우 공사 착공전 발주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승인을 받고 있으며, 작업시 발주자는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이행여부 점검, 공사진척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있음,

 

○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원수급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 2항의 조건에 따라, 공사를 발주한자(발주처, )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는 자가 동일할 경우에도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 책임이 동시에 적용 될 수 있는지

 

 

 

[회시]

○ 귀 질의의 상 발전소에서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 공사가 발전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 업무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고 향후 공사 수행여부의 예측이 가능하다면 발전소 운영주체(발전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공사시공자)는 관계수급인에 해당되어 법 제64조 등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

 

-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함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의무는 해당되지 않음

* , 산안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의 의무에 모두 포함

(산업안전과-2077, 2021.4.2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로관리 위탁계약 등에 대한 도급인 책임 여부,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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