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
[질의]
○ - 당사(발주처)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전력구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음, 주 1회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하는 용역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대상에 해당되는지
○ - 감리용역이 관리하는 대상 공사가 중지 시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최소배치(1인)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도 산안법 제64조 모든 항목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회시]
○ 귀 질의 내용 상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리용역의 경우 귀사(발주처)에서 공사의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업체에게 용역을 맡긴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발주한 공사가 중지되어 있더라도 귀사가 위탁한 업무 기준에 따라 1명 이상의 감리업체 근로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 감시업무 등을 수행한다면 법 제64조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산업안전과-1456, 2021.3.29.)
<화학물질 msds 작성 및 도급인 책임 관련>
[질의]
○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제조업체로부터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사외 협력사에 유상사급으로 공급하고 있음,
○ 화학물질은 당사로 들어오지 않고 화학물질 제조사에서 사외 협력사로 직공급하고 있으며, 사외 협력사는 화학물질을 가공하여 비 화학물질 자재를 만들어서 당사에 최종 납품을 하고 있음
- 화학물질을 제조사에 사외 협력사에 직공급하고 있는 경우 사외 협력사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은 누가 해야 하는지
- 저희 사업장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저희 사업장에서 사외 협력사에게 장소 및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화학물질 유상사급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배관리 적용이 되어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지
- 사외 협력사에 장소는 제공하지 않으나 취급 시설을 대여하고 화학물질 유상사급으로 제공하는 경우 도급업체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유상사급의 경우 귀사가 사외 협력사에 화학물질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귀사는 사외 협력사에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화학물질 제조사는 사외 협력사에 화학물질을 제공한 것이므로 제조사 또한 사외 협력사에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의무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있으므로 귀사가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 귀 질의 상 도급인이 사업장 외부에 있는 수급인(협력업체)과 자재 제작 및 납품 등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 또는 생산에 필요한 설비 등을 지정하거나 제공하고,
②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지배・관리하며,
③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제품 제작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제공한 사실만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산업안전과-2077, 2021.4.2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 화학물질 msds 작성 및 도급인 책임 관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