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할 경우>
[질의]
○ A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권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며 본사는 사업자 등록증 상(업태: 제조,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목: 동 및 동합금,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옥을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고 있음, 본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건물관리를 B업체에 위탁하고 있음
- A업체는 B업체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여부, 그리고 B업체의 하도급(관계수급인)의 안전사고 발생 시 A업체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적용 여부
-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B업체가 전문건설공사 C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A업체인지 B업체인지 여부
* 사업 유지에 필수적인 유지보수 공사이며 B사는 그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함
- 만약 건물유지보수가 사업에 필수적이나 B업체가 그 공사를 총괄, 관리하지 않았다면 안전사고의 책임소재가 C업체가 될 수 있는지(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구분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데 50억 미만 건설공사를 외부업체인 C업체에 도급을 주고 그 공사를 총괄, 관리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적용이 제외되며, 이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 귀 질의 상 A업체 본사가 실질적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방권역에 위치한 제조업 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전술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한다면 A업체가 본사의 건물관리를 B업체에게 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의 적용은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되다.
- 다만, 본사 직원이 사무업무 외 임대업을 위한 건물관리, 지방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 정기적 출장 등의 비사무업무를 병행한다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A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할 경우, A로부터 건물관리 위탁을 받은 B가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전문건설공사를 C에 도급한 경우 해당 공사가 건물관리에 필수적이며, 이를 관리하는 인원이 있는 등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B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C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동 공사에 대해 A 또는 B업체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사의 실질적인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C의 건설공사에 대해 A와 B가 체결한 건물관리 위탁계약에 건물 유지보수공사에 관한 내용의 포함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람
- 한편, A 또는 B업체의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책임여부와는 별개로 C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C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등에 따른 책임이 있음
(산업안전과-2077, 2021.4.27.)
<회사 내 식당에 대한 도급 여부>
[질의]
○ - 공공기관 건물 내 공간을 임대하면서, 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경우 도급관계인지 (단,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식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기관에서 1년 위탁 계약으로 비용을 지불함)
○ - 공공기관 건물 내 공간을 임대하였고, 임대받은 회사가 식당업을 운영할 경우 도급 관계인지 (단, 식당을 이용하는 개인이 식당을 이용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며 이용자는 공공기관 직원도 있고, 외부인도 있음)
○ - 건물 내 공간을 임대하였고, 업종을 식당으로 제한하여 임대한 경우(단, 식당을 이용하는 개인이 식당을 이용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며 이용자는 공공기관 직원도 있고, 외부인도 있음)
○ - 2,3번이 도급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식사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지불하고 있으며, 식당을 이용할지 안할지의 여부는 개인의 기호에 따르는 것인데 식당을 복리후생시설로 볼 수 있는지,
○ - 한 건물 내에 여유 공간을 임대하여 2~3개의 각기 다른 회사들이 식당업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회사들과 공공기관이 도급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회시]
○ 귀 질의 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 건물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음식점업(식당)을 하도록 하였다면 식사비용의 지불주체와는 관계 없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운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지・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또한, 식당을 이용하는 외부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용인원이 소속 근로자에 비해 소규모이며 업무상 회사를 방문했을 때 이용한다면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복리후생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만약 회사 내 복리후생시설로 볼 수 있는 식당이 복수로 있을 경우에는 모두 도급관계에 해당됨
(산업안전과-2077, 2021.4.2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할 경우, 회사 내 식당에 대한 도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