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A합건설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90점 이상)이나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는 B,C,D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임(60점 미만)
- A종합건설사만 적격 수급인 능력을 만족하면 되는지, A도 B,C,D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있는 것인지
- 하도급업체의 경우 특정 점수(70점) 이상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은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을 주는 사업주 모두 수급인 선정 시 이에 따른 의무가 있음
- 다만, 적격 수급인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법령 상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부에서 배포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시기 바람
(산업안전과-2206, 2021.5.3.)
<도로상의 도시가스 배관 보수 시 사업장 여부>
[질의]
○ 당사는 도시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로 도로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도시가스 공급 및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도로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배관이 매설된 도로 위에서 공공측량(지하배관 도면화를 위한 작업), 배관피복손상 탐측 등의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도급인의 사업장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도로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배관이 매설된 도로 위는 도시가스 회사의 사업장인지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국도, 지방도, 시도 등을 말하며 도시가스회사는 배관이 점용하고 있는 구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음)
- 도로 지하에 상수도/하수도/전기/통신 등이 매설된 경우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모든 회사는
도로를 사업장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회시]
○ 귀 질의 상 도시가스 회사가 소비자에게 원활한 도시가스의 공급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배관 매설구간에 대해 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공공측량, 탐측 등의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되며 수급인(전문업체) 근로자가 측량, 탐측 등의 작업을 하는 도로의 구간은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도로 지하에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이 매설된 경우로서 위 사례와 같이 상・하수도 등의 관리주체가 도로상의 매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2206, 2021.5.3.)
<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에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조치는 하지 않도록 함,
- 그런데 21년 4월 27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원청업체 근로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하였음
- 보도자료에 의하여 하청업체에 하는 작업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은 아니여도 산안법 63조에 의하면 직접적 지시는 제외한다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아니면 보도자료에 의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지시와 산안법에 의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직접적 지시와는 다른 것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206, 2021.5.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도로상의 도시가스 배관 보수 시 사업장 여부, 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