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질의]
○ 당사(A)는 5년에 한 번씩 고객의 집(건축물)을 방문하여, 가스계량기 교체를 진행, 가스계량기는 고객 건물의 실내 또는 실외 외벽에 설치되어 있음
* 가스계량기는 법률에 의해 5년 마다 교체, 교체 업무는 당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작업 일부를 C사와 계약을 맺어 위탁을 주고 있음
-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의 집안의 실내에 설치되어 있을 시,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그 고객의 집안의 실내를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 건물의 실외에 설치되어 있을 시,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그 고객 소유 건물의 외벽(가스계량기 교체 하는 장소)을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1), 2)에서 낙상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요양신청서 접수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접수하고 있으나 실제로 당사가 고객의 건물(실내, 실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그 장소 마다의 지배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궁금
- 가스계량기 교체 업무를 C사에게 도급을 주고, C사의 직원이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 신고에 대한 의무를 당사(A)가 지는지, C사가 지게 되는지, 이 경우 A사가 C사의 재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 A사와 C사가 고객의 집 실내외에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에 대한 계약을 맺은 경우, C사는 사유지인 고객의 집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장에 대한 지배관리 의무가 A사에게 있는지?
- A사와 C사의 관계는 사내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사외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사내 도급 및 사외 도급에 따라 산안법 제64조의 작업장 순회점검 및 협의체 운영의 의무가 달라질 수 있는지
- 가스계량기 교체 업무를 도급을 준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산안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협의체를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여야 함 C사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 볼 수 있다면 고객의 사유지에서 작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작업장 순회점검을 고객의 집안에 일일이 찾아가서 실시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고 1회/월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지? (현재 협의체 운영은 사무실에서 1회/월 하고 있으나, 고객의 집안(작업장)에 들어가서 위해요인 파악 등 실제로 합동 점검은 할 수 없음)
[회시]
○ 귀 질의 상 A사의 소속 근로자가 고객의 집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A사 사업주는 이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귀 질의 상 A사가 고객의 집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업무의 일부를 C사에게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의 집에 설치되어 있어 교체작업을 위한 출입 및 교체작업 진행 가능 여부 등을 고객(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작업 수행이 가능하지 않는 등 작업 장소가 고객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면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C사의 근로자가 가스계량기 교체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는 C사의 사업주에게 있으며,
- 도급을 주는 가스계량기 교체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문화재수리공사
(산업안전과-2871, 2021.6.10.)
<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
[질의]
○ 1.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해당 여부
○ 2. 발굴조사 대가 산출 시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
○ 3. 안전사고 발생 시의 산업재해처리 관련
[회시]
○ 1. 질의 1 관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용역, 위탁 등 계약의 명칭에 관계 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도로의 신설 등 업무 추진과정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귀 공사가 「매장문화재법」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고 발굴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조사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한 경우
- 귀 공사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로서 ‘문화재 발굴조사’라는 귀 공사의 업무를 타인(전문조사기관)에 맡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되며, 도급인인 귀 공사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수급업체(전문조사기관)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 발굴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사항(산안법 제67조, 제68조 등)은 적용되지 않음
○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제3조에 따라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2조(정의)제11호에서 건설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가 포함됨
○ 따라서 귀 질의의 발굴공사가 동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에 포함되고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에 해당된다면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함
○ 3. 질의 3 관련
○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사업은 고용노동부 고시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9.기타의 사업 중 연구 및 개발사업(90703)에 속함
- 귀 질의의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위 해당 업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가입자가 되며, 해당 사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신청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처리됨
(산업안전과-2873, 2021.6.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_가스계량기, 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