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_원청사와 하청사>
[질의]
○ - 청사에서 하청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와 조치지시를 할 수 있는지
○ -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지침이 하청사에 갑질이 되는지 궁금함
○ - 원청사에서 하청사에 선임된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요구가 갑질이 되는지
○ - 추락단부, 낙하물 위험의 긴급발생으로 인한 안전조치 등을 원청사는 하청사에 요구할 수 없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다만, 수급업체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 여부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대리인의 상주 의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현장 안전조치 상황 등을 바탕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간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산업안전과-2871, 2021.6.10.)
<준공 이후 하도급 계약 연장에 따른 산안법 적용>
[질의]
○ - (공사개요) '21.4월 목적물 준공 완료
- 준공 후 잔여공사를 위해 하도급 계약 '21.6.30까지 연장
- 발주자와의 변경계약 없이 공사 중
○ -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의 연장없이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 위 질의 1이 가능하다면 원청의 교육, 점검 등이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 계약서 상의 공사기간의 연장을 근거로 원도급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로 계속 유효한지
- 질의 2가 유효하다면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목적물 준공 및 원도급계약서의 공사기간과 관계없이 선임을 유지해야 하는지
- 현 시점에서 산업재해발생 시 원청사의 산업재해건수 인정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위반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의 연장없이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2. 질의 2 관련
○ 질의 1의 가능여부와 관계 없이 귀 질의와 같이 하도급 업체와 연장계약을 하고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3. 질의 3 관련
○ 원도급계약서의 공사시간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연장되었다면 해당 기간동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4. 질의 4 관련
○ 귀 질의의 원청사의 산업재해건수 인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원청의 사고사망자수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
- 잔여 공사 중 원청업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함
(산업안전과-2940, 2021.6.14.)
<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 여부>
[질의]
○ <거래 유형>
가. 직매입거래 :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
나. 특약매입거래 :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
○ 과거 마트 내 일하는 납품업자등이 파견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납품업자등이 파견한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아니라고 회신받았음
- 추가로 납품업자의 거래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질의하고자 함
[회시]
○ 귀 질의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거래형태 중 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에 해당하는 마트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 등 마트가 하여야 하는 판매업무를 업체 등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마트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마트 내에서 근무하는 관계수급인(위탁업체) 근로자가 행하는 작업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과-3106, 2021.6.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_원청사와 하청사, 준공 이후 하도급 계약 연장에 따른 산안법 적용, 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