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_물 산업 육성>
[질의]
○ 한국OOOOO는 물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운영중인 시설(댐, 수도, 연구시설 등)을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제품)을 현장에 설치하고 기업 스스로 실검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있음
* 예) 기업에서 개발한 수위계나 전기판넬 등을 댐이나 정수장에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위한 장소, 시설 등 제공
○ 한국OOOOO에서는 테스트베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는 테스트베드 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취지인만큼 임대료 등 금전적인 이득 등을 취하는 사항은 없으며, 개방된 시설에서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실검증 할 수 있도록 부지, 전기 및 수도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업에서 기술(제품) 설치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
* 운영계약서 내용 : 과제명, 운영기간, 손해배상, 보안사항 준수, 상호간 지켜야 할 사항 및 지원내용 등
○ 한국OOOOO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내(테스트베드 현장)에서 기업들이 기술(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급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도급사업에 준해서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지?
- 만약, 도급사업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안전관리, 교육 등을 어느 수준의 범위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회시]
○ 귀 질의 상 한국OOOOO가 물 산업 육성 및 이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위해 기업에게 제품 등의 개발을 의뢰하고, 해당 기업이 제품 개발의 일환으로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내에서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공사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로서 도급에 해당되므로 도급에 따른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귀 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한 장소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귀 공사가 관리하는 댐, 정수장 등의 부지와 전기, 수도 등 부대시설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할 뿐, 귀 공사는 기업이 행하는 제품 테스트 작업 등과는 무관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도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제품 등의 테스트를 위해 귀 공사의 사업장에서 귀 공사의 부대시설을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공사 소유 시설 등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비 결함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2871, 2021.6.10.)
<택배사와 집배점 간 산안법상 도급관계 여부>
[질의]
○ <업무 형태>
- 택배터미널에서 택배사와 여러 개의 집배점이 “집배송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집배송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택배 터미널 내 집배점은 개인사업자인 특수형태고용노동직(택배기사)과 집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집배송 업무 수행
- 각 집배점에서 택배기사의 업무지원을 위해 컨베이어에서 택배상품을 해당 택배기사별로 분류하여 택배기사 차량 앞에 분류 해주는 작업을 하는 “분류 인력”을 고용(아르바이트, 일용직)
- 분류인력의 고용은 집배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고용비용은 집배점에서 선 지급 후 택배사에서 집배점 정산 시 일부 고용비용을 지원하는 형태
- 상기와 같이 택배사와 집배점 간 계약이 “집배송업무 위수탁 계약”인 경우, 택배사와 집배점 간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적용(「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분류인력이 수급인의 근로자 관계 적용 여부
- 택배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해 상시근로자 산정 시 상기 집배점 소속의 분류인력 및 택배기사가 상시근로자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귀 질의 상 택배사가 자신이 해야 하는 택배물품의 배송업무에 대해 ‘집배송업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집배점에게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택배사는 수급인 (집배점)이 고용한 근로자(분류인력 등)에 대하여 도급사업에 따른 안전, 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법 제2조제3호)를 의미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됨
-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이나, 도급사업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여부의 판단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판단 등에 있어서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 귀 질의 상 집배점이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고용한 분류인력은 도급인(택배사)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판단에 있어 사업장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판단 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산업안전과-2871, 2021.6.1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_물 산업 육성, 택배사와 집배점 간 산안법상 도급관계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