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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 OO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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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

 

[질의]

A업체(발주처, 부산)에서 이해관계업체인 C업체(경기) 부지에 건물 및 기계를 설치키로 하는 공사를 발주, B업체에서 발주받아 공사 실시

 

1. C업체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B업체에 대한 도급공사 안전관리 법적 책임이 있는 업체는 A업체인지, C업체인지?

 

2. C업체의 현장에서 B업체 노동자가 공사 중 사망하였을 때 안전보건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가정하고 산안법상 법적 처벌을 받는 업체는 A업체인지, C업체인지

 

3. C업체 현장에서 B업체 노동자가 공사 중 사망 시(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 가정)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 처벌받는 업체는 A업체인지 C업체인지

 

 

 

[회시]

1. 질의 1,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도급인에게 부여하고 있음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시행령 제11조의 장소(21)를 포함

 

- 다만, 이러한 도급인의 책임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되, 도급하는 업무가 건설공사인 경우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음

 

 

 

○ 질의 내용에 의하면 A업체는 C업체의 부지를 제공 또는 지정하여 B업체에 건물의 건축 및 시설의 설치를 맡기는 건설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 해당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해당 공사현장 지배・관리)는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부담함

 

C업체의 부지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B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사 중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 A업체가 도급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도급인 책임을 지고,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67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외에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없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음

 

- 한편, C업체의 경우 A업체 또는 B업체와 도급계약 관계가 없다면 B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산안법상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을 지지 않음

 

 

 

2. 질의 3 관련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고(법 제4)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고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음(법 제5)

 

- 여기서 ‘종사자’란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중층적 도급의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법 제2조제7)

 

 

○ 질의의 내용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 위반으로 B업체 소속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 (A업체의 경우) A업체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B업체의 근로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A업체의 종사자에 해당되므로 A업체는 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 다만, A업체가 공사현장의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

 

- (B업체의 경우) 자신이 도급을 받아 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처벌 대상이 됨

 

- (C업체의 경우) C업체가 B업체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 관계가 없다면 B업체 근로자를 C업체의 종사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B업체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을 C업체에 묻기는 어려움

(산재예방정책과-3072, 2021.6.25.)

 

 

 

<OO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

 

[질의]

○ 한국OOOO는 도로법 제110조 및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기관으로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6)되어, 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ITS(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업무대행 내용의 일부로 일반국도에서 각종 공사등 여러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작업장 안전사고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시에 업무위탁자(지방국토관리청)와 업무수탁자(한국OOOO) 간 책임과 의무가 분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도ITS업무 대행 관련 작업장 안전사고가 발생될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업무위탁자)와 한국OOOO(업무수탁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지위와 이에 따른 기관별 의무와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회시]

○ 한국OOOO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한국OOOO)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 동 법에 따른 한국OOOO의 업무에 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일반국도가 한국OOOO법에 따라 한국OOOO에서 유지, 관리하는 장소라면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한국OOOO의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OOOO 간 위탁 계약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되나,

 

- 일반국도의 유지, 관리 업무 등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면 일반국도에 대한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한국OOOO와의 해당 업무위탁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의 사업장(일반국도)에서 수급인(한국OOOO)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지방국토관리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 64조 등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 OO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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