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한국OOOO 검침 자회사 도급인 안전조치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1. 20.
반응형

<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질의]

○ 건설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발주처인 한국OOOO에서 레미콘 자재구매용역을 직접 발주하여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공급하고 있음, 이 경우 레미콘 물품 제조 및 구매 계약 건에 대해 한국OOOO가 도급인의 지위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가지는지

 

- 레미콘 업체는 현장 내 부지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 생산, 한국OOOO는 설비 및 재료의 적정성 및 생산된 레미콘의 품질 등 확인

 

 

 

[회시]

○ 귀 질의 상 건설공사발주자인 한국OOOO가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레미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업체는 위탁받은 레미콘을 생산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하며,

 

- 레미콘 공급을 의뢰한 도급인(한국OOOO)이 레미콘의 품질 확보, 원활한 공급 등 위하여 도로공사현장 내 특정 장소를 지정하거나 제공하고 레미콘 생산을 위한 설비 및 재료의 적정성 및 생산된 레미콘의 품질 등 확인 등 수급인이 작업하는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다면 한국OOOO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한국OOOO 검침 자회사 도급인 안전조치 여부>

 

[질의]

○ 현재 OOMCS(OO전 자회사)OO으로부터 전기사용량을 검침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으로OO 지사(대부분 행정구역별로 위치)는 각각 1개의 OOMCS 지점에 업무 위탁을 주고 있음

 

-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는 주로 전기 사용자 소유의 건물 또는 전주에 부설되어 있음

 

- OOMCS 지점의 일부는 OO 사옥 내에 위치하나, 일부 OOMCS 지점은 OO 사옥 밖에 별도 건물을 자체 임대 또는 매입하여 사용 중으로 대부분의 OOMCS의 지점이 OO 사옥 내에 있는 것은 사무실의

대여일뿐, 업무는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짐

 

- 자회사 지점(OOMCS)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OO 사옥 내에 위치한 지점만 해당하는지 또는 사옥 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회사 지점이 해당하는지 여부

 

- 법 제64조에 의거 사업장 순회점검 시 OOMCS 사옥 또는 사무실을 순회점검해야 하는지, 아니면 검침하는 현장을 순회점검 해야 하는지 여부

 

- 1)의 질문에서 사옥 내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경우, OOMCS 지점의 사옥이 원거리에 있는 상황에도(: OO-광주, OOMCS-목포) 매주 목포까지 사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귀 질의 상 OO이 전기사용량을 검침하는 업무를 OOMCS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MCS는 위탁받은 전기사용량 검침을 위한 업무(현장에서의 검침 업무, 사무실에서의 행정업무 등)를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 OOMCS 사무실이 OO 사옥 내에 있거나 전기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한 계량기가 OO에서 관리하는 전주에 설치되어 있는 등 수급인(OOMCS)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 포함)에서 행정업무, 검침업무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면 도급인(OO)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OOMCS 사무실이 한전 사업장 밖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거나, 계량기가 전기 사용자 소유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등 검침 작업을 위한 출입 및 검침 가능 여부 등을 건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작업 수행이 가능하지 않는 등 작업장소가 건물 소유주 등의 지배・관리하에 있다면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수급업체 사옥이 도급업체 사업장 밖에 있더라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장소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면, 수급인 사업장과의 거리와는 무관하게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한국OOOO 검침 자회사 도급인 안전조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