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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임대한 경우 도급인 책임 장소에 해당하는 지, 복지사업 위탁업무에 대한 도급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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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임대한 경우 도급인 책임 장소에 해당하는 지>

 

[질의]

- 도급인 A업체와 수급인 B업체가 각각 다른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치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A업체의 근로자도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임에도 수급인 B업체 사업장에 단지 A도급인 설비를 임대하고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인 B업체 사업장이 도급인 A업체 사업장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 또한 A는 도급인으로서 법 제6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협의체운영, 합동점검, 순회점검, 법 제 125조의 작업환경측정 등을 모두 B사업장에 대해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 해당 의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급인의 사업장’에 설비를 임대한 독립적인 회사인 B사업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인 해석인지

 

 

 

[회시]

○ 귀 질의 상 도급인의 업무를 수급인에게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대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해당 시설・장비를 임의로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는 도급인이 지정(또는 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아야 하며,

 

- 전술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순회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복지사업 위탁업무에 대한 도급 여부>

 

[질의]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전문가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하여야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임차인 대표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단지인데, 공단이 도급사업주로서 주1회 순회점검, 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을 해야 하는지

 

- 입주민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작업장으로 보고 우리공단이 도급자 및 임대아파트

관리업자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1회 순회점검을 할 경우 전국 20여개 단지를 매주 점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자칫 내실하지 않은 점검이 될 개연성이 큼, 이때 사업주가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 계약상대자가 공단의 건물 내에 영업을 목적으로 필요 집기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임대료를 대신하여 계약상대자 매출액의 약정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위탁업체를 입점업체가 아닌 산안법상 수급업체로 봐야 하는지

* OO편의점, 세차장, 식당운영 등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상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이며, 귀 공단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였다면 임대사업자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협의체 구성・운영, 순회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가 도급인의 주된 사무실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급인이 직접 순회점검을 실시하기가 객관적으로 곤란할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이 확인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리조트, 골프장, 호텔 등 귀 공단의 사업장 내 편의점, 세차장(골프백 이송, 주차관리 등 포함), 식당 등의 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내용, 실제 운영상황 등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편의점, 식당 등을 소속 직원의 복리시설 또는 리조트, 골프장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 운영한다면 이는 귀 공단의 업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 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등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귀 공단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면 수급인 (주택관리업자) 근로자의 업무(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수급인에게 있으나,

 

-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임대한 경우 도급인 책임 장소에 해당하는 지, 복지사업 위탁업무에 대한 도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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