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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시 도급 여부, 직접적 도급 관계가 없는 입주업체 근로자 책임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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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시 도급 여부>

 

[질의]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p128)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해석하고 “도급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공공임대사업자(국가, 지자체, OO공사 등)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회시]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여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아파트 관리 등 계속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 볼 수 있으며,

 

- 공동주택 관리에 수반되는 업무(경비, 미화 등)를 타 업체에 위탁한 경우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보아야 하며,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아파트 관리 등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 관리법 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이므로 공동주택 임대업을 하는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였다면 임대사업자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직접적 도급 관계가 없는 입주업체 근로자 책임 여부>

 

[질의]

- A 업체 : 창고 운영, 여러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물품 보관 및 배송 업무 수행

- B 업체 : A 업체의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A업체 사업장에서 물건 포장 업무 수행, A업체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 없음

* A업체는 고객의 요청 등으로 B에게 A업체 근로자 휴식공간의 공동 사용, 포장용품 운반용 지게차 등 장비를 무상 임대해주고 있음

 

○ 사업장 내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업체 직원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고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담당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고 사업장이나 원청회사의 경우 관리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직접 도급계약 관계가 아닌 경우(사업주와 해당 사업장에 입주한 제3자 업체 관계) 입주 업체 근로자에게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 및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회시]

○ 귀 질의 상 B업체 소속 근로자가 A 사업장에서 보관되어 있는 고객의 물품을 포장하는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B사 사업주는 이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A업체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A업체 직접 고용하거나 도급계약에 의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A업체에서 제공하는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해당 시설,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비 결함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이 아니므로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기관 (경찰관서)으로 문의 바랍니다.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시 도급 여부, 직접적 도급 관계가 없는 입주업체 근로자 책임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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