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의 도급계약을 일괄로 할 경우>
[질의]
○ 한국OOOO는 전국의 14개 공항 및 교육원 등 18개 사업장에 대해 각각의 안전보건체제 및 안전보건 경영시스템과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사업장별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항 시설관리 등의 유지보수 업무 일부에 대해 ‘20년부터 출범한 3개 자회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 3개 자회사와 계약은 권역별(중부, 영남, 호남) 대표 사업장(A)에서 일괄 계약 중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는 실제 수급인 근로자의 근로지역인 해당 사업장(B)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있음
* 위탁관리 체제는 각 사업장별(공항)로 운영하던 협력사 체제에서 ‘20년부터 전국 권역별(중부, 영남, 호남) 3개 자회사 체제로 전환
- 전국공항의 사업장 운영 특성에 따라 자회사와 업무위탁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사업장(B)과 계약상의 총괄 사업장(A)이 다를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계약 사업장(A) 에게도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인의 의무가 있는지
- 안전모를 미착용 중인 자회사 근로자에 대해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는 등의 안전수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가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선 현장의 혼선이 있어 이에 대한 위법소지 여부
[회시]
○ 귀 질의 상 전국의 18개 공항 및 교육원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등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의 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계약의 편의 등을 위해 권역별 복수의 사업장을 대표하여 A 사업장이 수급업체와 일괄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내용이 적용되는 사업장(B)의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안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는 아니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이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수질측량, 조사 등 용역에 대한 도급인 책임여부>
[질의]
○ - (용역개요) 하천구간에 대한 현황을 파악(문헌조사, 횡단측량) 후 홍수기 유입되는 유량을 측정하는 과업임, 댐 상류 하천의 몇 개 지점을 선정하여 교량 위에서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유량 측정, 용역이 진행되는 장소는 댐 상류 하천구간으로 OOO공사가 관리하는 댐 저수구역을 벗어나는 장소임
○ - OOO공사에서 수질조사 등 용역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용역업체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회시]
○ 귀 질의 상 댐을 관리하는 OOO공사가 관할구역의 수자원을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할 목적 등으로 댐 상류 하천구간 측량, 홍수기 유량 측정, 수질 조사 등의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하며,
- 용역업체 근로자가 유량 측정, 수질 조사 등의 업무를 귀 공사가 관리하는 사업장(댐, 저수지 등) 내에서 수행한다면 귀 공사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댐, 저수지 등 귀 공사가 관리하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측량,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조사 및 측량 등을 실시하는 해당 장소를 귀 공사에서 지정하는지(용역업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지) 여부, 조사・측량 등의 방법 등을 귀 공사와 용역업체 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지배・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 귀 공사의 사업장 범위, 용역계약에 의한 세부적인 조사, 측량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해당
지역을 관할 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여러 사업장의 도급계약을 일괄로 할 경우, 수질측량, 조사 등 용역에 대한 도급인 책임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