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 위험이 있는 21개 장소 관련>
[질의]
○ -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와 관련하여,
○ 프레스, 전단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같이 21개 작업장소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시설, 설비를 해당 위험장소(설비)로 보는 것이 맞는지, 해당 21개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순 실험기구나 단순 검사기계, 소형의 지그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 - 21개 위험장소 중,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가 있음,
○ 여기에서 전기기계 기구는 ‘전기를 사용하여 동작하는 모든 기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에 따른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分電盤)・
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회시]
○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와 관련하여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등 시행령 등에 명시된 특정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뿐만 아니라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기계・기구라 하더라도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장소가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21개 위험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해당함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3호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전기 기계・기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에 따른 전기 기계・기구와 같은 의미로 전기를 통하는(사용하는) 기계・기구, 설비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시행령 제11조 제13호는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은 전기 기계・기구 뿐만 아니라 해당 기계・기구를 연결하고 있는 배선, 이동전선도 포함됨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7.22.)
<사업 내 다양한 용역에 대한 도급 책임 여부>
[질의]
○ 1. 작업환경측정용역 : 현장에 방문하여 시료 채취 등 업무를 수행,
○ 2. 출장건강검진 용역 : 현장에서 검진행위 수행
○ 3. 안전컨설팅 용역 : 현장사무실에와서 안전관려 서류에 대해 확인
○ 4. 건축 BIM 물량 산출 용역 : 현장 확인 필요시 방문
○ 5. 게이트 유지 보수 용역 : 유지/보수 발생시 방문
○ 6. 설비,건축 물량 산출 용역 : 현장 확인 필요시 방문
○ 7. 설비,건축 적산 용역 : 현장 확인 필요시 방문
○ 8. 화물용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 유지/보수 발생시 방문
○ 9. 품질관련 외부시험 용역 : 시료 채취를 활동을 현장 수행
○ 10. 현장 품질시험 대행 용역(흙막이 가시설 시험, 토양분석, 포장 품질 등) : 시험에 필요한 시료 채취 및 시험 현장에서 진행
○ 11. 도면작성 용역 : 현장 확인 필요시 방문
○ 12. 건설현장 항공 촬영 용역 : 항공촬영 시만 현장 방문
○ 13. 노무사 자문 용역 : 현장 확인 필요시 방문
○ 14. 건설 자재 납품 : 납품시에만 현장 방문
○ 15. 석면 조사 및 공기질 측정 용역 : 현장에 필요한 시료 채취시만 현장 방문
○ 16. 시험기기 임대 용역 : 품질 시험에 필요한 기기만 임대시 현장 방문
○ 17. 비산먼지 모니터링 용역 : 비산먼지에 관한 모니터링의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
○ 18.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현장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현장 방문
○ 19. CCTV 설치 용역 : CCTV 설치만 현장에서 수행
○ 20. 현장 시스템(출입관리 시스템, 안면인식 시스템 등) 관련 용역 : 현장 여건 확인시 방문
○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에 따르면 일부 부수적인 작업에 대해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용역 계약에 관하여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인지,
○ 만약,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된다면, 해당 용역 계약도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4조)에 나와 있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등의 업무를 도급인이 하여야 하는지
[회시]
○ 귀 질의 상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용역작업 중 토양 분석 등 현장 품질 시험, 폐기물 처리 등 용역을 주는 작업 내용이 건설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시공사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되며 수급인(용역업체) 근로자가 현장 내에서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도급인(건설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등의 의무가 있음
- 다만, 도급인인 건설사의 필요와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닌 피검진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검진 기관에서 도급인 건설사의 협조는 받아 실시하는 출장검진 등 건설공사와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업무는 도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각 용역작업이 건설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각 용역작업별 도급 해당 여부는 용역계약서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 세부 작업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7.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재발생 위험이 있는 21개 장소 관련, 사업 내 다양한 용역에 대한 도급 책임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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