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해당 여부>
[질의]
○ 공무원 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용역 계약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해당 여부
[회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용역, 위탁 등계약의 명칭에 관계 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귀 질의 상 OOOOO공단이 공무원 복지시설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 관리운영, 세탁물 또는 폐기물 처리, 경비, 방역, 전산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공단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되며,
- 도급인인 귀 공단의 사업주(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에 대해 순회점검을 하여야
- 여기서 ‘작업장’은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귀 질의 상 도급인사업장 (OO리조트 등 5개소)을 기준으로 위탁・용역업체 근로자가 호텔・골프장 등의 영업・운영・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도급인(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장으로 판단되며
- 수급인의 사업장이 도급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위치하여 도급인이 직접 주 1회 이상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의 실시가 곤란할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사업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과 전문기관이 같이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이 확인하여 수급인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정기・수시적으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함
- 귀 질의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5개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별개의 사업장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5개 사업장별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위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점검반 구성 시에는 도급인사업주(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도급인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일시적으로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참석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차선임자 등)의 대리참석이 가능할 것이나 지속적인 참석의 위임은 규정위반이 될 수 있음
(산업안전기준과-226, 2021.7.22.)
<중고장비 구입 후 해체작업 도급 여부>
[질의]
○ A사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B사가 구입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B사는 장비 해체 능력이 없어 A와 B사의 계약서상 관계는 매매로 끝이 났으며, B사는 C사와 장비 해체를 위한 도급 계약 체결, A사가 자신의 부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 질의
- A사 부지내 철거작업인 관계로, A사의 통제와 안전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일일 안전작업허가서 제출 등)
- A사 부지 내에서 B사 직원이 제반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A사 부지 내에서 B사가 도급한 작업에 대해 C사가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
- 작업과 관련한 산재보험, 근재보험을 B사가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현장작업자는 C사)
[회시]
○ 귀 질의 상 A사가 사용하던 장비를 처분, 반출할 목적으로 B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장비의 반출을 위한 해체작업은 A사의 업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비의 해체 및 반출을 전제로 한 A사와 B사 간 매매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 B사가 C사에 장비 해체작업을 재도급하여 C사 소속 근로자가 A사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C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으며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A 사업주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C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작업장의 통제, 안전작업허가 등을 할 수 있음
○ C사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A사와 B사 간 장비 매매계약 후 C사가 장비 철거부터 이동, 재설치 작업까지를 B사로부터 도급받아 C사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C사가 보험가입자가 됨
- 다만, 각 회사의 사업종류, 세부 계약사항 등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가입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니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8.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 해당 여부, 중고장비 구입 후 해체작업 도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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