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여부>
[질의]
○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 유형인 직매입거래와 특약매입거래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 “납품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트에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여 판촉사원이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는 거래형태”이며,
○ 마트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서만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판촉사원)을 파견받고 있고 납품업자가 마트에 공문(서면)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판촉사원 파견조건서를 작성한 후 종업원 파견이 이루어짐
※ 대규모유통업법에 제12조 제1항 제2호 :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 다시 말해 특약매입, 직매입 거래형태는
▴마트가 마트의 판매업무를 납품업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납품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먼저 마트에 종업원 파견을 요청한 거래형태인 점,
▴마트는 판촉사원의 채용, 보수 지급, 업무, 근태관리 등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판촉사원에 대한 지휘 감독은 납품업자),
▴직매입 및 특약매입거래를 정의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도 직매입, 특약매입 거래 형태에 대해
도급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음
○ 거래 형태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마트 도급인, 납품업자 수급인, 판촉사원 관계수급인의 종업원)으로 보아 판촉사원에 대한 산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마트인지, 마트는 판촉사원의 근로장소일 뿐이며 납품업자 사용사업주, 인력파견업체 파견사업주, 판촉사원 파견근로자로 보아 판촉사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품 업자인지
[회시]
○ 질의 상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라 납품업자 소속의 판촉사원이 마트에서 근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납품업자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 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의 세부적인 거래 방식, 마트와 납품업자 간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마트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 등 마트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마트 사업주는 판촉사원에 대한 남품업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는 별개로 도급인으로서 마트 내에서 근무하는 판촉사원이 행하는 작업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8.20.)
<국가 소유 건물 에어컨 설치작업 도급 시 책임 여부>
[질의]
○ 자사는 조달청으로부터 국가 소유 건물의 신축/개보수 시 에어컨을 설치하는 공사를 조달청으로 부터 직접 도급받아, 수급인(에어컨전문점)에 하도급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중에 있음(발주자: 조달청, 도급인: 자사)
- 지침 p23에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아래의 3가지를 모두 만족시 도급인에게 책임이 부과된다라고 되어 있음
* 1) 수급인에게 장소를 지정
2)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관리개선등 통제
3)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
- 자사에서 진행 중인 정부건물 건설현장의 에어컨 설치공사는 위의 3개 사항이 모두 만족하여, 자사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책임이 부과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예시4번(p24)에 의하면, 제3자 소유의 작업장소이므로 “에어컨설치 및 수리작업, 인테넷설치 및 수리작업등”은 도급인이 아닌 수급인에게 산재예방의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예시에 따르면 자사가 진행하고 있는 조달청의 에어컨설치공사는 모두 도급인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예시4번의 에어컨설치는 단지 일반 가정집에 설치하는
에어컨으로 한정되는지
[회시]
○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서는 에어컨 설치작업을 도급한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에어컨 설치작업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밖의 제3자 소유의 장소(에어컨을 구매한 고객의 집 등)라면 작업을 위한 출입, 작업 시 필요한 장비의 설치 등을 고객(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작업 수행이 가능하지 않는 등 해당 작업장소를 도급인이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곤란하여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귀 질의 상 에어컨 설치관련 사업을 하는 귀 사가 조달청으로부터 국가 소유 건물의 신축, 개보수 시 필요한 에어컨 설치를 의뢰받고, 이를 에어컨 전문점(수급인)에 도급을 주어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건물 신축, 개보수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귀사(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곤란하므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귀 사가 조달청으로부터 에어컨 설치를 포함한 건물의 신축, 개보수 작업(공사)을 의뢰받고, 이 중 에어컨 설치작업을 에어컨 전문점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신축 또는 개보수 작업을 하는 장소는 귀사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있음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8.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여부, 국가 소유 건물 에어컨 설치작업 도급 시 책임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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