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주기 사업종류 판단 기준>
[질의]
○ 도급인 A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제조설비), 도매업(무역업), 서비스업(연구 및 개발업, 제조설비 관련 서비스업)임
○ 도급인 A의 사업장 / 사무소 구성은 아래와 같음
가. 수원사업장: 본사이며, 주 사업은 도매업, 서비스업(제조설비 관련 서비스업)
나. 부산사업장: 제조공장이며, 주 사업은 제조업(제조설비)
다. 대전사업장: 연구소이며, 주 사업은 서비스업(연구 및 개발업, 제조설비 관련 서비스업)
라. 대구사무소: 임대 건물의 1개의 층을 사용 중이며, 주 사업은 서비스업(제조설비 관련 서비스업)
- 도급인 A는 수원, 부산, 대전사업장에서 수급인 B에게 건물관리, 청소, 식당운영을 도급 주고 있음, 이때, 도급인 A는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사업장등록증상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일 1회 이상인지, 아니면 각 사업장 중 주 사업이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1주일에 1회 이상(제조업인 경우에만 2일 1회 이상)인지
- 도급인 A는 대구사무소에 청소용역을 주고 있음, 이때, 도급인 A는 청소용역을 도급으로 판단하고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도급이라면, 작업장순회점검은 사업장등록증 상 제조업이
포함되어서 2일 1회 이상인지, 아니면 대구사무소의 주 사업은 서비스업이므로 1주일에 1회
이상인지
[회시]
○ 귀 질의상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수원사업장, 부산사업장, 대전사업장, 대구사무소가 인사・노무・회계 등이 각각 운영되는 등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 또는 사무소 단위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되,
- 산안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의하며, 도급인의 사업을 기준으로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 외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상 포함되어 있는 도급인의 업종 기준이 아님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각 사업장 및 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청소, 식당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 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8.20.)
<운송기사 관련 도급협의체 운영>
[질의]
○ A사가 제품 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러 운수사와 계약을 맺고 회사의 제품 운송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때,
- 운수사(중개역할) 소속인 지입기사들이 각각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다고 할 때 이를 도급으로 보고 운수사와 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 도급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면 총 10개 업체 운수사의 각 사업주, 근로자, 도급인 사업주, 근로자의 전체 인원이 넓지 않은 출하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 일용직(일시-파견), 경비(사업장 내 상주-파견) 사용을 위해 인력업체와 도급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회시]
○ 귀사가 계약한 운수사 소속의 지입기사가 개인사업자라면 도급인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운수사와 개별 지입차주 사이가 종속적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운수사 소속 근로자라면 귀사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책임이 있으므로
- 개인사업주인 지입기사가 운수사의 근로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운수사의 작업지시 유무나 방법, 근태관리, 임금지급 방법 등 근로자성 판단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시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지입기사들이 귀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운수사의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귀사와 운수사 간 체결된 계약에 따라 행해지는 운송 작업에 대해서는 귀사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산재예방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것임
-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 점검은 도급인과 도급인 근로자,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장 모두를 점검하여야 하나,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는 자신의 사업장만 점검하여도 무방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란 사업주와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법 제2조제3호)를 의미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며,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타인에게 맡겼을 경우 도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귀사가 인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경비업무 및 기타 다른 업무를 위탁하였다면 귀사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여 인력업체와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귀사는 동 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산안법상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기준과-458, 2021.8.2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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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주기 사업종류 판단 기준, 운송기사 관련 도급협의체 운영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