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입업체의 저장창고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질의]
○ 본사에서 수입하는 화학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별도의 저장소를 운영하고 해당 저장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본사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
-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순회점검의 운영방법
- 도급사업장에서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하는 범위가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 사업장 밖의 경우로 포함된다는 법적 근거
[회시]
○ 귀 질의에서 귀사가 수입하는 화학물질을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였다면 귀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안법상 도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산안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 외에 관계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본사와 지역을 달리하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나 도급인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직원 등이 출장, 상주 근무 또는 안전관리 전문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와의 합동순회점검 및 안전보건협의체 등의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458, 2021.8.23.)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것과 지배관리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지>
[질의]
○ - 건설공사발주자의 정의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의 “총괄・관리”와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의 “지배・관리”가 동일한 의미인지
○ - 발주자가 계약한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발주자의 총괄・관리권이 없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등등) 도급으로 인정되는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
○ - 발주자와 계약한 수급업체가 시공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폐기물을 단순 운반 후 사업장 밖에 장소에서 처리한다면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총괄・관리’는 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하거나 직접 시공하지는 않더라도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로 부서 등의 조직을 갖추고 시공작업을 관리・감독함을 의미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 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 뿐만 아니라 도급인 사업장 밖으로서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1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 이때의 ‘지배・관리’는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건설공사발주자의 ‘총괄・관리’와는 의미하는 바가 다름
* 건설공사발주자의 ‘총괄・관리’는 시공작업 자체에 대한 관리, 도급인의 ‘지배・관리’는 작업장소의 유해 위험요인 인지 및 개선에 대한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가
해당됨
- 귀 질의와 같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하는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하는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폐기물 처리 용역 등이 위에서 나열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 용역 등은 도급에 해당하여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 사업장 밖으로서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도급인이 지배・관리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1개 장소를 포함)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한다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며,
- 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을 반출한 후 도급인의 관리범위가 미치지 않는 사업장 밖의 장소(수급업체 사업장 등)에서 처리하더라도 현장 내에서 폐기물 수집, 상차 등의 작업이루어진다면, 현장 내의 동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9.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주기 사업종류 판단 기준, 운송기사 관련 도급협의체 운영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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