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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인 및 수급인이 지켜야할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이 무엇인지

by 뇌내잡설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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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및 수급인이 지켜야할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

○ ∙ 자사는 원청 제조업체로써 생산직군 및 경비, 식당 등을 수급업체로 두고 있으며, 수급업체인 A~C업체는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음(본사 별도)

- A: 50인 이상, B: 20~49, C: 20인 미만

- 자사가 적법한 안전관리활동을 위해 계획한 (1) 수급업체 스스로 해야 하는 활동

 

○ ∙ 협동으로 해야 하는 활동 계획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누락된 부분이 있을지 검토하여 답변

바람

* 업종은 전자부품 제조 및 합성플라스틱 제조업으로 도급의 승인 및 금지 대상 작업은 아님

 

 

 

○ ∙ 원청업체가 도급인으로써 수급업체 작업장을 포함하여 이행할 사항

- 안전보관총괄책임자 선임, 순회점검, 위생시설 지원, 사업장 시설물 및 환경에 관련된 안전조치, 보건조치(법 제 38, 39), 작업환경측정, 수급업체가 사용하는 설비의 일일점검, 교육장소, 자료제공 및 지원, 교육실시 확인, 적격 수급인 선정(매년 수급업체 평가)

- (원청, 수급업체 협동) 합동안전보건점검, 협의체 운영,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

 

○ ∙ 수급업체가 이행해야 할 사항

- A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별도 선임(자사 사업장 전용)

- B업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자사 사업장 전용)

- C업체 관리감독자 선임

- A업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원청과 별도로 자체 실시

- 수급업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기록의 의무, 안전운전 절차 확립 의무, 일상 안전점검 의무 부여 (시설이 아닌 근로자 행동에 대한 점검), 자체적 정기적인 건강진단 의무 부여, 자체 취업규칙에 안전보건관련 내용 고시 의무 부여

- (원청, 수급업체 협동) 위험성평가 실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보호구 지급, 착용관리,

자격필요작업 면허 취득, 법정 안전교육 실시

 

○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항목이 많은데 B, C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대상도 아닐뿐더러 본사가 별도 존재하여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음, 이럴 때 사업주의 역할을 누가 담당해야 할지

 

 

 

[회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 사업주는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법 제58), 도급의 승인(법 제59), 적격 수급인의 선정(법 제60),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법 제62),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63),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 화학물질 취급 설비 개조・분해 등의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법 제65),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법 제66)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 수급인은 각 수급인에게 소속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과는 별개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전반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귀 질의만으로는 도급인 및 각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 업종, 세부적인 작업내용 및 위험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법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한편, 본사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수급업체가 본사와 인사・노무・회계 등이 각각 운영되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곤란하다면 본사에서 해당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사람(대표이사)이 사업주의 의무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9.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인 및 수급인이 지켜야할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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