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공사가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질의]
○ - 위탁시설의 경우에도 OOO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 OOO공사가 자회사에게 위탁 주는 시설물이 국토부 귀속 자산이라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OOO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
○ OOO공사가 소유한 OOO항 등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회사에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였다면 자신의 업무를 타인(자회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여 이 경우 OOO공사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 한편, OOO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 (OOO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동 법에 따른 OOO공사의 사업에 수자원개발 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바,
- 귀 공사를 통하여 자회사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국토부 귀속 자산이더라도 공사의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수자원개발시설에 포함되고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OOO공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면 동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업무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OOO공사의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귀 공사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9.6.)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
[질의]
○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합동 안전・보건점검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항 중 용역제공 관련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 - 도급인이 [근로자파견/인력관리/도급 등 인력공급업체(수급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관련(안전보건협의체
회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법 적용 여부
○ - [업종을 불문하고]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해야하는지
여부
[회시]
○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대상의 예외로 한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은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계약내용 등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회의 참석 차 도급인의 사업장에 방문하는 경우를 말함
○ 한편, 도급인이 인력공급업체와 도급인의 업무를 인력공급업체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도급인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여 인력업체와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하여야 할 것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운영은 도급인의 의무이며, 수급인은 도급인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여야 함을
*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는 없음
(산업안전기준과-868, 2021.10.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OOO공사가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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