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설비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기준>
[질의]
○ ∙ 작업장 순회점검 관련하여, 제조업에서 운영하는 가스플랜트가 24시간 연속 가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휴무일을 포함하여 최소한 2일 1회 의무적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또는 근무일 기준으로만(휴무일은 제외하고) 2일 1회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 참고로 가스플랜트는 4조 3교대의 운전파트 조직이 있고, 정비 및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일근이며 이 조직에서 작업장 순회 점검을 수행
○ ∙ A사는 투자 Fund 회사로 최근 C사 OO반도체 단지 내에 On-site 가스플랜트를 D사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하게 되었음.
○ A사는 가스플랜트 운영 관련 전문기술이 전혀 없어 가스플랜트 운영 전문기술회사인 B사에 위탁운영관리를 전적으로 맡기게 되고 C사는 OO반도체 최상위 회사로 B사를 포함하여 단지 내의 모든 회사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통제・관할을 하고 있으며, 협의체 구성, 합동안전점검 및 업무공유회의(주간 업무회의도 포함됨) 등 주관
○ B사가 운영하는 가스플랜트는 4조3교대 운전파트에서 24시간 가스생산 가동을 하며 운전원이 현장을 순회점검(체크리스트 작성)하며 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
* B사는 C사 OO반도체 단지 내에 동일한 가스플랜트를 기 운영관리 중이며, B사로부터 위탁받은 설비는 전에 D사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수탁을 받아 운영관리 함
- 이 경우 A사는 B사에 대하여 도급인(도급사) 지위가 되기 때문에 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에 의거하여 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정기적 협의, B사 근로자의 안전교육 실시여부의 확인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회시]
○ 귀 질의 상 A사가 C사 반도체 단지 내에 소재한 가스플랜트를 D사로부터 매입하여 A사 소유의 플랜트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B사에 플랜트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였다면 A사 자신의 업무를 타인(B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 이 경우 A사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B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수급인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의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월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2일에 1회 이상) 및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확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등
- 작업장 순회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도급인의 업종이 제조업이라면 2일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가스플랜트를 24시간 연속적으로 가동을 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교대 근무 등의 방법으로 휴일 등에도 빠짐없이 작업을 한다면 도급인은 휴일 등을 포함한 일수 기준으로 2일에 1회 이상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9.6.)
<3자물류(PL)관계에서의 도급 여부>
[질의]
○ H업체와 B건물주 간 임대차 계약 작성, H업체는 3PL 운영계약을 통한 A물류업체에 장소와 운영전체를 위임/위탁 관리하고 있음
* H업체는 매월 B건물주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A물류업체에는 위탁한 운영전체 비용(인건비, 기계/기구 사용료 등)을 지불
○ A물류업체에 위탁한 업무는 H업체에 속한 전국의 각 지점에서 발주한 물품(냉동/냉장/신선)이 주문과정을 거쳐 도착하면 상품을 입고하여 분류작업을 통해 각 지점별로 분배하여 보내는 전체의 업무 수행
* H업체의 업무는 배송 입출고 현황 모니터링, 오배송에 대한 클레임 처리, KPI 관리 등에 관련한 행정 업무만 수행
○ A물류업체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대행을 통한 관리와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한 업무를 이행하고 있음
○ 위 H업체와 A물류업체 계약 관계로 볼 때 ① 도급관계 인지 여부, ② 도급관계가 맞다면 도급/수급업체는?(지휘감독주체)
[회시]
○ 귀 질의 상 H업체가 전국의 각 지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일괄 구매・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를 임대하고, A물류업체와 운영 위탁계약을 통해 H업체가 임대한 장소에서 각 지점으로 보내기 위해 일괄 구매한 상품의 입고, 분류, 발송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면 H업체 자신의 업무를 타인(A물류업체)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H업체는 도급인, A물류업체는 수급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9.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설비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기준, 3자물류(PL)관계에서의 도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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