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사업>
[질의]
○ -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 사업이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 -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의 안전관리자를 현장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개발업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으로,
- 귀 질의와 같은 사업이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함
○ 2. 질의 2 관련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장소적으로 분산된 현장의 안전관리가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이용하여 각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989, 2021.10.22.)
<적격수급인 평가>
[질의]
○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 관련하여 적격 수급업체 평가항목 중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 평가를 위한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하는 참조(증빙)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
○ -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증・관리하는 안전관련 인증체계 종류는 무엇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여야 함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20.8월 배포)」에서 제시한 적격수급업체 평가 항목 중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 동종업종 재해율, 무재해 사업장 여부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사업주가 발급받을 수 있음
○ 국가, 공인기관에서 인증・관리하는 안전 관련 인증체계로는 우리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인정지원센터(KAB)에서 운영하는 ISO 45001 등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11.2.)
<안전보건 정보제공 방법>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제공 방식을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회시]
○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도급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11.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사업, 적격수급인 평가, 안전보건 정보제공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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