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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책임 여부,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직접 지시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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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책임 여부>

 

[질의]

○ ∙ 도급인(A회사)B회사에게 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제외한 해당 설비에 대한 모든 권한이 B사에 있음을 계약서 상 명시하고(시설・설비 및 장비에 대한 시설변경 및 안전장치 설치・해체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모두 가능),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 도급인 (A회사)은 최소한의 법적 안전점검 등 소유자로서의 점검만 진행한다면, 도급인(A)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지

 

 

 

○ ∙ 도급인(A회사)이 수급인(C회사)에게 설비를 대여하면서, A회사에서 대여한 해당 설비의 안전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수급인(C회사) 임직원의 보호구 미착용 혹은 작업기준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는 도급인(A회사)의 안전보건조치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검토 문의 드림

 

○ ∙ 파견법상 도급인 업체는 수급인 업체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산안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에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 해당 설비의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수급인(C회사) 임직원의 보호구 미착용 혹은 SOP 미준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까지 단순히 설비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급인 (A회사)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음,

 

- 설비만 임대한 경우, 해당 설비의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수급인(C회사) 임직원의 보호구 미착용 혹은 SOP미준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인 (A회사)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지

 

 

 

[회시]

○ 귀 질의 상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이 대여한 설비에 대해 수급인이 변경 또는 해체 등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밖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대여한 설비를 사용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함에 있어 설비 및 장비에 대한 변경, 안전장치 설치・해체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할 수 있는 등 소유권을 제외한 설비에 대한 권한이 수급인에게 있다고 한다면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작업을 도급인이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곤란할 것이나,

 

- 설비에 대한 변경, 설치 또는 해체, 유지・보수 등이 도급인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다면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는 해당 설비의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보호구 착용,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됨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직접 지시 여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에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조치는 하지 않도록 함,

 

- 그런데 21427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원청업체 근로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하였음

 

- 보도자료에 의하여 하청업체에 하는 작업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은 아니어도 산안법 제63조에 의하면 직접적 지시는 제외한다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안전관리자가 산안법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도급인의 안전관리자 등 포함)이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책임 여부,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직접 지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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