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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원거리 수급업체에 순회점검 실시 방법, 시설・설비 임대 시 도급 적용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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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수급업체에 순회점검 실시 방법>

 

[질의]

- 위탁시설이 도급인의 근무지에서 상당한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2일에 1회 이상 직접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대행기관을 통해 실시한 순회점검이 동일한 점검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 대행기관을 통한 점검이 인정받을 수 없다면 다른 문제해결 방법은 없는지, 도급인의 현실적 근무여건(인력, 거리)을 고려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지?

 

- 공단-수급인간 장기계약에 의한 위탁운영사 직영 시설로 공단(도급인)이 현장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단(도급인)이 위탁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을 실시하는 것이 맞는지

 

 

 

[회시]

○ 귀 질의 상 수급인의 사업장이 도급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급인이 직접 2일에 1회 이상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의 실시가 곤란할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을 통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이 확인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 간 체결한 계약의 기간과는 무관하며,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이거나, 도급인의 사업장 밖으로서 도급인 지정 또는 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에게 순회점검 등의 의무가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시설・설비 임대 시 도급 적용 여부>

 

[질의]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설비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 도급인이 수급인(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 이하동일)에게 주요설비를 대여하고 임의로 임의로 설치・해체하지 못하게 한 경우 제6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

* 해당 도급인의 사업장과 수급인의 사업장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설비만 대여한 경우임

 

 

 

○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해당여부

- 해당 도급인의 사업장과 수급인의 사업장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이며 설비만 대여한 경우에도(임의로 설치・해체하지 못하게 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대상이 되는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수급인 업체에 작업의 시작 시간을 협의하는 경우에 하도급법 등의 이슈는 없을지(해당 설비 작업은 일시적, 간헐적 작업 아님)

 

○ ∙ 작업장 순회점검 해당 여부

- 도급인의 사업장과 수급인의 사업장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설비만 대여한 경우에도 (임의로 설치・해체하지 못하게 한 경우)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진행해야 하는지, 순회점검은 도급인 근로자가 직접 가서 진행해야 하는지, 해당 설비에 대한 점검만 진행하는 것인지

 

○ ∙ 합동점검 해당 여부

-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되는 합동점검 해당 여부인지

 

 

 

[회시]

○ 귀 질의 상 도급인의 업무를 수급인에게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대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해당 시설・장비를 임의로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는 도급인이 지정(또는 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아야 하며,

 

- 전술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경우 도급인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하는 작업에 대하여 직접 점검을 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수급업체의 작업 시작시간을 협의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으로, 귀 질의 상 이를 이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어떤 조항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이 곤란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해당 법률을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원거리 수급업체에 순회점검 실시 방법, 시설・설비 임대 시 도급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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