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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백화점 내 계약 형태에 따른 도급 해당 여부,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

by 뇌내잡설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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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 계약 형태에 따른 도급 해당 여부>

 

[질의]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소매업에 해당하는 백화점의 경우 매장 내 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3호 내지 제6호까지의 거래형태가 있음(매장임대차거래(3),

 

- 직매입거래(4), 특약매입 거래(5), 위수탁거래(6))「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라 매장임대차거래(3), 특약매입거래(5), 위수탁거래(6) 형태 매장은 당사와 브랜드업체 간 작성한 파견약정서에 따라 업체 소속직원이 백화점에서 근무하며,

 

- 직매입거래(4)의 경우는 당사가 계약주체가 되어 개인사업자등록을 낸 개인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당사는 관계수급인 등의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3호 내지 제6호까지의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 등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3호 내지 제6호까지의 거래형태 중 어느 거래형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의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1에서 ‘도급’에 해당하는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9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 1에서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회시]

○ 귀 질의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거래형태 중 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에 해당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입점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 등 백화점이 하여야 하는 판매업무를 입점업체 등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 계약 등에 따라 백화점 내에서 근무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도급인인 백화점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백화점의 입점업체가 백화점으로부터 매장의 일부 공간만을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임대료)만을 백화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동 계약에 따른 입점업체 근로자는 백화점의 안전관리자 선임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118, 2021.3.11.)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

 

[질의]

- 도급인(또는 도급인 근로자)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설비적 개선을 직접적으로 요청/지시 가능 여부

 

- 수급인의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도급인이 직접적으로 착용 지시 가능한지불가하다면 누구에게 요청, 지시 가능한지

 

- 수급인의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만약, 수급인의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산업안전과-1118, 2021.3.1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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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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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백화점 내 계약 형태에 따른 도급 해당 여부,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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