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
[질의]
○ ❶ A사(OO발전 OO발전본부)는 A사가 지분을 투자한 별도 합작법인 B사(신OO발전(주), OO발전+◇◇+은행)를 설립하고 A사의 공터를 활용하여 추가 발전라인을 구축함
○ ❷ B사는 추가 발전설비의 소유권을 가지고 직원(34명)을 사용하여 설비의 운영을 하면서 설비의 운전, 정비・보수 업무에 대해서는 A・E사(공동수급)에 위탁을 줌(O&M(운전, 정비관리) 용역)
○ ❸ A사는 기존 발전설비 운영인원 외 B사 발전설비 운전 등 담당인원 60명을 두고 있으며, B사 설비 운전 담당 직원은 B사 설비 운전 제어설비가 있는 A사의 통합제어실에서 A직원과 같이 근무하며, 정비담당 직원은 B사 설비 구역으로 들어가 업무 수행
○ ❹ B사는 추가 발전라인에 대한 건물, 설비에 대한 소유권은 있으나 부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설비(폐수처리, 냉각수 등)는 A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 중이며, 임대료 및 사용료를 A사로 지급
○ ❺ B사는 A사로부터 울타리 등 물리적으로 구분된 지역에서 설비를 운영
- O&M(운전, 정비관리) 용역의 원청사는 B사로써 B사의 산업재해 관리책임 범위는?
- B사에서 A사가 아닌 다른 공사업체 C사에 직접 발주한 공사(예, 정비편의시설 설치 등)의 경우 산업재해 책임범위는?
- B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A사의 O&M 사업과 관련하여 A사의 사장(CEO), 사업소장, 현장감독자 등의 산업재해 책임 소재는?
- A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B사로부터 위탁 받은 O&M 사업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를 병행해도 되는지
[회시]
○ 귀 질의 내용 상 B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O&M(운전, 정비관리) 작업을 A사에 위탁하고 A사의 근로자가 B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한다면 B사의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B사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A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A사, B사가 울타리 등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B사 설비 제어를 A사의 주제어실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B사가 A 사업장 내에 있다면 A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B사로부터 도급받은 O&M(운전, 정비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A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임
○ B사에서 B사 소유의 설비 등에 대해 C사로 도급한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에 해당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B사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등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음
*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산업안전과-995, 2021.3.4.)
<사옥 일부 임대하여 식당을 하도록 한 경우>
[질의]
○ 기업체 사업주가 사옥 건물 중 일부 공간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계약을 맺고, 해당 임대 공간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경우도 도급으로 보아 안전조치의 의무가 사업주(임대인)에게 발생하는지,
- 예를 들어 사옥 건물 중 일부 공간을 임대줄 때 “해당 공간은 식당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와 같은 계약사항을 맺고, 해당 식당을 기업체 사업주의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다면, 식당에서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식당 사업주에게 있는지? 근로자들의 식당으로서 사용하고는 있는 사업주에게 있는지?
[회시]
○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옥 건물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음식점업(식당)을 하도록 하였다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운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지・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만약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산업안전과-995, 2021.3.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 사옥 일부 임대하여 식당을 하도록 한 경우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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