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책임 범위>
[질의]
○ A업체가 B업체에게 사업장의 일부(토지, 건축물, 설비)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제공하고, A, B 사업장 구분을 위해 펜스(울타리)를 설치하고 B업체 작업장 내에서 용접, 페인트, 비파괴, 중량물, 가스 사용 등의 작업 등 수행, B업체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예비작업을 통해 설비 및 배관 제작을 하는 경우 누구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지
[회시]
○ A, B업체 간 체결한 용역 계약, 설비 및 배관 제작・설치 계약 등이 A업체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에 해당하며,
- B업체의 근로자가 A업체가 임대계약 형식으로 제공한 A업체 사업장의 토지, 건축물,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A, B 사업장 구분을 위한 펜스(울타리)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A업체는 도급인으로서 B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A업체가 B업체로 도급한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에 해당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A업체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등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음
*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산업안전과-995, 2021.3.4.)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
[질의]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해당법령이 적용되는지?
○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하는 사업에 따른 계약건만 도급범위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비현업근로자 사업에 따른 계약건도 해당되는지
○ - 도급사업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단 등 공공기관에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도 도급 범위에 해당되는지?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계약 건 중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에 대한 계약건이 도급의 범위이고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지?
○ - 도급 범위에 예외 법령 등 규정되어 있는게 있는지?
○ - 공공기관 사업에 대하여 계약건은 도급이 아닌 발주가 아닌지? 발주일 경우 발주 받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거 아닌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됨
○ 법 제63조, 제64조 등 도급인의 안전보치 및 보건조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현업 여부와 관계 없이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사업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의 목적, 지원 사업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원금 지급사업의 업무를 법률, 조례 등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면 도급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금 지급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맡기는 업무가 법률, 조례 등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 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지방지치단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도급에 따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68조 등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과-995, 2021.3.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인 책임 범위,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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