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적 하도급 관계의 안전보건조치 주체>
[질의]
○ 사업장(A업체) 내 상주하는 수급업체(B업체)가 재하도급하여 재수급업체(C업체)도 함께 사업장 내 상주하여 업무를 하고 있음(A업체와 C업체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아님)
- B업체의 경우 C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주 작업은 사무/회계 등)이며 C업체의 경우 제품 포장, 차량을 통해 외부 반출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한 협의체 운영,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순회점검, 기타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위 사항에 대한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이때,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 상 A업체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B업체의 근로자와 C업체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의무는 A업체 사업주에게 있음
(산업안전과-995, 2021.3.4.)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수급인 평가를 하고자 함.
- 위 법에서 말하는 수급인 평가 대상에는 운송업도 포함 되는지(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운송하는 업체를 계약 시 적격 수급인 평가를 해야 할지)
- 계약한 수급인이 재하도급을 주어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적격성 평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1차 수급인만 하면 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여야 함
- 위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며, 귀 질의 상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가 회사의 사업목적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도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도급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므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등을 통한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은 도급업체가 직접 계약을 하는 도급작업에 대해 적용되며, 수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업체에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합한 재하도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995, 2021.3.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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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중층적 하도급 관계의 안전보건조치 주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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