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의무 이행 여부_정유사와 주유소>
[질의]
○ <요지>
정유사 직원이 아닌 위탁 운영인이 정유사(도급인)와 ‘주유소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정유사 소유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른 바 ‘직영화 주유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운영 형태>
① ‘직영화 주유소’ 운영인은 정유사 명의로 유류제품을 판매하나 주유소 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고 인사/노무/회계/시설관리에 있어서 재량권을 행사
* 직영주유소는 정유사 소속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반면 직영화 주유소는 위탁관리
② 주유소 안전관리는 운영인이 재량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유사와 협의하여 시설물 변경
→ 질의내용상 정유사는 운영인으로 하여금 주유소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유사의 시설물을 임의로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에 불과할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을 기재
→ 질의내용상 운영인이 도급인에게 안전시설 개선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주유소 운영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정유사가 운영인의 판단에 관여하는 것은 아님을 기재
③ 직영화 주유소 내 정유사 소속 직영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음
○ 1. 직영화 주유소가 정유사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직영화 주유소가 정유사의 사업장인지 여부와 별론으로 정유사가 직영화 주유소를 지배・관리
하는지 여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최근 판례에서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유사판례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도9218 판결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도급인 책임의무를 부과한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 제63조 및 제64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도급인 책임범위를 확대하여 도급인 책임범위에 수급인 근로자 단독으로 작업할 때와 도급인 근로자가 수급인 근로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때 모두 포함됨
○ 상기 판례상 사업장 정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취지, 귀 질의내용 등에 따라 직영화 주유소가 정유사 사업장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직영화 주유소라는 장소 및 시설이 정유사 소유이고,
② 유류제품 판매가 정유사의 사업에 해당*되면서 직영화 주유소도 정유사의 유류제품 판매라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해당함
* 정유사에서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영주유소도 운영하는 등 유류제품 판매가 정유사의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직영화 주유소 운영이 정유사 소유의 일정한 장소(주유소)에서 유기적 조직하에 유류제품 판매업이라는 정유사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유사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직영화 주유소의 경우 정유사 소속 근로자가 없이 위탁 운영자가 운영하고 있어 정유사 소속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와 차이가 발생하나 상기 개정 산업안전보건 취지상 도급인의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는 지 여부가 도급인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할 요인이 아니고
- 그 외 직영화 주유소가 ① 정유사 소유 여부, ② 정유사 사업수행 여부, ③ 정유사의 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정유공장이나 본사 소재지와의 장소적 분리 여부 등에서 직영주유소와 차이가 없어 직영화 주유소도 정유사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2. 질의 2 관련
○ 귀 질의에서는 직영화 주유소의 지배・관리에 대해 위탁 운영인이 독립성을 가지고 시설관리 재량권을 행사하고 정유사는 주유소 시설물 변경에 대해 협의만 하고 운영실비 보전차원에서 시설물 변경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 ① 위탁 운영인이 해당 주유소 시설물에 대해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면서 정유사와 시설물 변경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해당 주유소 시설물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정유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실질적으로 시설변경에 대한 최종권한이 정유사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유사가 직영화 주유소를 실제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상 정유사 소유이나 제3자가 위탁 관리하는 이른 바 직영화 주유소의 경우 정유사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별론으로 정유사가 지배・관리하는 장소에도 해당되므로 해당 정유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 등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기준과-5559, 2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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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인 의무 이행 여부_정유사와 주유소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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