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OO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여부, 강박스의 밀폐공간 해당여부

by 뇌내잡설 2024. 11. 10.
반응형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질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정의) 6호 “도급”에 해당하는지, 계약 주체인 OO공사가 제7호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 정밀안전진단용역: 시특법 제262항에 의거 OO공사가 직접 수행이 불가

- 정밀안전점검용역: 시특법 제261항에 의거 OO공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대행이 가능함. 다만, 동법 제11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 직접 수행 불가

 

 

 

[회시]

○ 개별 법령에서 위탁대상 업무, 업무수행기관의 요건(인력, 시설, 장비 등), 위탁업무 수행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업무의 위탁*은 수탁기관의 전문적이고, 전속적인 업무로서 도급으로 볼 수 없음

* 안전보건공단 등의 점검, 안전・보건관리 업무(산업안전보건법), 감리업무(건축사법), 전기안전관리업무 (전기사업법) 등의 위탁

- 따라서 OO공사는 시특법 제11조 및 제26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시특법 제28조에 따라 등록 기관에 대행하여야 하므로 이는 수탁기관의 전문적이고, 전속적인 업무로 이런 계약을 도급으로 볼 수 없음

(산업안전과-2190, 2020.5.15.)

 

 

 

<OO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여부>

 

[질의]

○ 도급인 A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B, B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관계수급인 C의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C사 소속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B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회시]

○ 중층적 하도급관계에서 C는 사망한 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법 제38조 내지 법 제39조 등), A는 도급인의 책임(법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을 부담하게 되나,

- B는 도급인의 책임을 져야 할 도급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중층적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B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고, 위반 시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됨

(산업안전과-2190, 2020.5.15.)

 

 

 

<강박스의 밀폐공간 해당여부>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호에 의거하여 밀폐공간의 대상에 강박스가 해당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4조제2호에 명시된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이 해당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강박스가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 강박스 내로 빗물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면 얼마만큼의 양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있었느냐에 따라 위험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의 밀폐공간 중 4호의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여 강박스 내부로 들어가기 전 충분히 강제환기를 하고, 산소 등 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할 것임

 

- 이 밖에, 강박스 내부에서 보수, 보강 등을 위해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용접용 가스(아세틸렌, LPG ) 사용, 용접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여 환기, 산소 등 가스 측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4조제2호에 따른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는 다양한 작업들이 포함될 수 있음

- 동 조항은 작업하는 장소가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 따라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진단이나 정밀안전점검도 「산업안전 보건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시작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됨

(산업보건과-2559, 2020.6.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OO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여부, 강박스의 밀폐공간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