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
[질의]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설치되어 있거나”라는 문구는 건설현장에 최초 설치 후 안전인증을 받기 전까지의 시점을 보면 되는지
○ 2.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 문구에서 건설용리프트의 마스트 연장작업은 이 중 어떤 작업에 포함되는지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라 설치・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설치・해체・조립 각각 작업 시작 전 합동점검을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참고: 일반 APT 현장에서는 동마다 3-4개층 단위로 마스트 연장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매 연장작업 시 합동점검을 해야 한다면 대여자와 도급관리자의 업무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 4. 시행규칙 94조을 보면 건설용리프트 설치・해체・조립 시 작업시작 전 작업 전에 합동점검을 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설치 전에는 건설용리프트 기초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점검할 사항이 많지 않음.
-마스트 연장작업도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설치 완료 후 확인점검하는 것이 좀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점검시점은 법 기준대로 설치, 해체, 조립 작업 전에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설치 후에 시행해도 무방한 것인지
○ 5. 합동점검 시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의 “설치되어 있거나”라는 문구는 설치작업이 완료된 시점 이후를 말하며 귀 질의내용의 최초 설치 이후 안전인증을 받기 전까지의 시점도 포함됨
○ 2. 질의 2 관련
○ 건설용리프트 마스트 연장작업은 설치작업에 해당됨
○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라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귀 질의의 마스트 연장작업은 설치작업에 해당하므로 건설용 리프트 마스트 연장작업전 건설용리프트를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함
- 다만, 귀 질의처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동마다 3~4층 단위로 건설용리프트 마스트 연장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를 일괄하여 연장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작업으로 간주하여 작업시작 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4.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건설용 리프트를 설치・ 해체・조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작업별로 필요한 인력・장비뿐만 아니라, 추락・낙하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사전에 적정한지 확인하고 미비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하기 위한 것임
○ 5. 질의 5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합동점검 시 필수적 확인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규칙 제4호에 따라 관리감독자 배치여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추락・붕괴・낙하 등 위험방지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작업 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업안전과-1210, 2020.3.17.)
<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검점>
[질의]
○ 1. 합동점검시 소유자(임대사) 또는 대여자를 대신하여 장비운전원, 고용노동부지정 검사기관, 작업팀(설치, 해체, 조립) 팀장이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지
○ 2. 질의 1에서 소유자(임대사)를 대신하여 장비 운전원, 작업팀장에 대해 대리인 선임없이 점검을 하여도 무방한지
○ 3. 설치・해체의 경우 2일 이상 연속적으로 시행될 경우, 동일 소속의 동일 팀이 2일 이상 연속작업하는 경우 최초 1회 또는 한번만 실시해도 가능한지
(예, 리프트 상승작업이 3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2대의 리프트를 연속해서 하루씩 상승작업을 하는 경우)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은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소유자(또는 대여자)란 본인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직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이어야 함
- 따라서, 단순 장비운전원, 검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거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작업팀장은 소유자 또는 대여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전원, 검사기관, 작업팀장이 소유자 등과 동행하여 합동점검에 참여할 수는 있음
○ 2. 질의 2 관련
○ 답변 1에 의한 소유자(또는 대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여하면 되며,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음
○ 3. 질의 3 관련
○ 해당 기계・기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이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하나의 작업단위로 보아 작업시작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예로 리프트 2대를 3일 동안 설치하는 경우 최초 작업시작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면 됨
(산업안전과-1841, 2020.4.2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 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검점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