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
[질의]
○ 도로공사 업무 특성상 지역별로 공사가 진행되어 본사에서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역별로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시]
○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관리중점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면서 사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가 구성・운영 대상으로,
- 해당 도급사업의 특성상 지역단위의 업무수행으로 본사차원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렵다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단위의 안전근로협의체에 해당 노・사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3478, 2019.8.7.)
<적격수급인 선정 방법>
[질의]
○ 수급업체가 신설회사인 경우 적격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어려운데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회시]
○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우리부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수급업체가 신설회사인 관계로 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수준평가 주요항목에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을 활용하여 안전수준평가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3478, 2019.8.7.)
<안전근로협의체 적용 대상>
[질의]
○ 엔지니어링 용역사업(설계)의 일부를 도급할 경우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대상인지
[회시]
○ 안전근로협의체 적용대상은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③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임
○ 이 경우 ‘사업의 일부 도급’이란 당해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를 말하며, 도급(용역, 위탁 포함) 중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사업의 일부 도급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산업안전과-4078, 2019.9.19.)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
[질의]
○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의 구분 및 조치이행능력 확인
[회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개정법 제2조 6호)
-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도급은 업종(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구분하지 않으며, 도급계약 체결 전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사업장을 수급인으로 선정토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없으며, 매년 이행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
(산업안전과-4210, 2019.9.2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 적격수급인 선정 방법, 안전근로협의체 적용 대상,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