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안전조치 제외 규정 해석>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회시]
○ 도급인 사업주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소지가 있어,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조치를 제외한 것임
○ 제조업 공정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및 설비유지・보수공사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의한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산업안전과-2788, 2019.6.24.)
<통신망 구축 공사의 도급사업 해당 여부>
[질의]
○ ‘OOOOO의 AMI 통신망 구축공사’가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회시]
○ 도급 사업주의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에 해당되고,
- 이 경우 도급 사업주는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를 이행해야 함
○ 다만,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안전수준평가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음
(산업안전과-2788, 2019.6.24.)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최초 개최 시기>
[질의]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를 관련 지침 통보 후 6개월 이내에만 개최하면 되는지
[회시]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19.3.28.)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되고,
-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도 지침 시달한 날(‘19.5.10.)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업무진단, 내부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므로 지침 위반여부에 관한 점검을 지침 통보 후 6개월 후부터 실시(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부칙 제1조 설명자료 내용 일부)’한다는 의미가 안전근로협의체를 지침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최하라는 의미는 아님
(산업안전과-2788, 2019.6.24.)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
[질의]
○ ‘2019년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용역’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제외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회시]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2019년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알 수는 없으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적용 제외되며,
- 참고로, ‘사무직’이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설계 등 사무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음
(산업안전과-3165, 2019.7.1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인의 안전조치 제외 규정 해석, 통신망 구축 공사의 도급사업 해당 여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최초 개최 시기,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