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사업 판단 기준>
[질의]
○ 1. 도급 사업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 2. 자회사 및 계열사가 도급관계인지
○ 3. 병원의 셔틀버스, 콜센터, PC유지관리, 응급환자이송 업무가 도급에 해당하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도급(「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고,
- 계약은 그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체결내용 및 수행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선고 2011다60247, ‘13.11.28.)
○ 2. 질의 2 관련
○ 자회사 및 계열사는 법률이 아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구체적인 도급관계 여부는 위 법 규정 및 판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 3. 질의 3 관련
○ 상기 법 규정 및 판례 기준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 콜센터, PC유지관리,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가 도급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292, 2019.5.21.)
<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
[질의]
○ 도급인의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 외 도급에 관한 도급인의 의무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회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도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경우에 적용(사외도급 제외)되며,
- 같은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22개 위험장소)까지 포함하여 적용(사외도급 포함)됨
(산업안전과-2292, 2019.5.21.)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질의]
○ 협력업체 수가 많은 공항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17개 사업부서별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해도 되는지
[회시]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하청 노・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운영하고,
- 하청 노・사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귀 공사의 질의와 같이 사업부서별 개최 등 현장 실정을 반영하여 운영해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개선요청 사항, 애로건의사항, 차별 등 의견개진 및 개선요청 수렴
(산업안전과-2293, 2019.5.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 사업 판단 기준, 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