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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by 뇌내잡설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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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질의]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원 확대 개편에 대해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시]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지침’(‘19.3.28.,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19.5.10., 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에는 하청 노・사 대표가 모두 참여해야 하며,

- 안전근로협의체 확대 개편에 따른 노동조합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지침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음

(산업안전과-2292, 2019.5.21.)

 

 

 

<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질의]

○ 도급사의 부지내 건물을 임차하여 도급사에 일부 납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적용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사업주 협의체,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 귀하의 질의와 같이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지내 건물만을 유상임대하고,

② 수급인이 시설・장비를 직접 구매・관리하며,

③ 도급인과 수급인이 분리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699, 2019.6.18.)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질의]

1. 사업장과 작업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2.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도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3. 작업장 순회점검 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기록을 해야 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상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작업장’에 대한 정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개념으로서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창고, 야적장 등이 도급인의 사업장내에 있다면 도급인의 사업장에 포함되고, 별도의 장소에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2. 질의 2 관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임

 

3. 질의 3 관련

○ 작업장 순회점검은 전체 작업장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점검에 대한 기록은 별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788, 2019.6.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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